폐가전류, 기타 재활용 분리수거, 배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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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지키는 환경

폐가전류, 기타 재활용 분리수거, 배출요령

by molbania3 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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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 대상 자원 재활용
폐비닐, 폐가전 제품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

 

지구환경이 위험에 직면했다. 우리가 만들어낸 각종 쓰레기, 분리배출로 조금이라도 환경 살리기를 실전하자. 쉬운 일이 아니지만 헹구고, 씻고, 스티커제거 등등의 정성을 들여야 하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폐가전 수거
폐가전 분리수거

 

폐가전제품 재활용 분리수거

 

 

대형 폐가전 - 무상수거

 

1m 이상 대형 폐가전제품 기준이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무상수거대상으로 수거해 간다. 반드시 구청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첨부해야 한다. 지자체별로 집안이나, 현관문 앞, 집 밖에 배출하면 된다.  ** 지자체별로 적용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

 

단일품목 (1m 이상 대형가전)이 훼손된 경우 무상수거 대상에서 제외한다. 훼손된 대형가전일 경우는 대형폐기물로 처리해서 돈 내고 폐기하면 된다. 에어컨, 벽걸이 TV, 실외기 등 기본적으로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한다.

 


무상수거 대상 대형 폐가전 제품

 

가정용, 업소용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쇼케이스
일반, 드럼세탁기
에어컨 실내기, 실외기, 일체형
CRT/LCD/LED/프로젝션

전기오븐레인지,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전기 비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복사기,

자동판매기,

러닝머신,

냉온정수기, 전자레인지

전축 (구형 오디오 세트),

데스크톱 PC (본체+모니터)


 

무상수거 안 되는 폐가전 

 

단일품목 (1m 이상 대형가전)이 훼손된 경우

이케아 가구 등의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냉장, 냉동창고 등)

실외기 등 철거가 안되어 있는 것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안마의자 등)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주방기구(가스오븐레인지, 가스레인지 등)

악기류 (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전기장판류 (전기장판, 옥장판, 온수 매트 등)

의료기기 (안마기, 찜질기 등)

 

 

무상 수거 안 되는 대형폐기물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돈 내고 납부증을 부착 후 집 밖에 내어 놓아야 한다. 수거 날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형 폐가전 제품 - 무상수거

(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 시에만 적용한다)


PC 본체, 모니터(CRT, LCD), 노트북,

오디오(본체, 컴포넌트), VTR(DVD 포함),

프린터(레이저, 잉크젯),

음식물처리기,

전기 비데, 전기히터, 연수기, 가습기, 

다리미, 선풍기, 믹서기, 청소기,

휴대폰, 휴대폰 충전기,

카메라, 게임기, 

전자사전, 내비게이션, 

스탠드, 

헤어 드라이 등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보조배터리,

전자제품 내 리튬 이차전지


 

무상수거 안 되는 소형 폐가전 

 

소형 폐가전제품이 5개 미만이어도 대형 폐가전과 같이 배출할 경우는 같이 배출이 가능하다. 소형가전으로 5개 미만 요청 시 무상수거 대상에서 제외한다. 5개 미만, 대형가전과 같이 배출 못할 시는 지자체별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한다.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배출한다.
스탠드는 몸체에서 형광등을 분리하여 배출한다.

전지류는 배터리 수거함에 테이핑 작업 혹은 비닐팩 밀봉 후 배출

폐기물로 처리 시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는 게 환경을 지키는 일이다. 조금의 수고와 노력과 정성을 들여야만 지구환경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능한 뜯어내고, 씻어내고, 분리하자.

 

그리고 제조, 판매하는 업체가 사후 폐기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언제든지, 무엇이든 제조, 판매자가 처리하도록 법제화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 고장 난 LG 휴대폰을 주웠다면 LG 매장에서 받아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사용자만이 재활용에 의무를 부과할게 아니라 제조, 판매자에게도 재활용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기타  재활용 분리수거

 


고철류 분리수거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비철금속(알루미늄,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봉투에 넣어서 별도로 배출하기가 쉽지 않은데, 구분하는 것이 재활용도를 높이는 일이다.  조금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



영농 폐기물류 분리수거

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 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장소에 보관

 

 

농촌 폐비닐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 공동집하장 또는 수거ㆍ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장소에 보관


사용 가능한 의류

의류 수거함에 분리배출한다.

 

사용이 불가능한 의류

양말, 속옷, 걸레, 배게, 이불 등은 재활용 봉투를 쓰지 말고 특수 마대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한다.

이불, 베개는 대형 폐기물이다.


불에 타지 않거나 재활용이 불가한 품목

 

 

깨진 유리, 사기그릇, 벽돌,

나무, 흙, 배변 모래, PVC 제품, 

FRP, 공업용 플라스틱,

오염된 폐비닐,  석고, 어린이 장난감,

부스러기 스티로폼, 유리조각, 도자기,

비닐장판, 신발, 카펫,

가죽제품, 코팅된 물질,

유리병

CD, 깨진 폐형광등, 양변기, 타일,

고무호스, 카세트·비디오테이프,

옷걸이, 페인트통, 소형인형,

공사장 폐기물(5톤 미만) 등

 

특수 규격봉투(마대)를 사용하여 분리배출한다.

스티로폼은 지자체별로 별도로 수거하기도 한다. 별도 수거 불가능하면 특수 규격봉투(마대)에 넣는다.

 

특수규격 폐기물봉투
특수규격 폐기물봉투


기타 분리수거

 

이불, 대형 인형, 가구,  우산, 타이어 등 -홈페이지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수수료 납부 후, 신고필증을 교부ㆍ부착하여 집 앞에 배출한다.

자동차 부품 - 지자체가 마련한 수거장소 또는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배출

윤활유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식용유 - 이물질 없이 모아 지자체, 민간 재활용 사업자가 마련한 수거장소, 전용수거함에 배출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잘 모르겠으면 지자체 문의 후 배출한다.

분리배출 쉬운 일이 아니다. 헹구고, 씻고, 스티커, 접착제 제거 등 정성을 들여야 하고 노력이 필요하다. 미래 새대를 위한 지구환경은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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