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실업급여 가입신청과 지원
본문 바로가기
자격증과 취업-직업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실업급여 가입신청과 지원

by molbania3 2024. 4. 30.
반응형

자영업자들의 실업급여 지원

 

먼저 자격, 지원이 까다롭다. 본인의 재무상태, 영업상태를 잘 파악해서 가입해야 한다. 못 받을 수도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임의 가입형태로 본인이 월 보수액을 정할 수 있다. 월 납입금에 따라 실업급여의 차이도 크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의외로 까다롭기에 적당한 보험료를 책정할 필요가 있다. 가입자격, 수급 자격을 꼼꼼하게 읽어 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의 장점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도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내일배움카드를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자격

일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1년 이상)

가입, 수급자격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격

1) 근로자가 없거나,

2) 5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소상공인)

3) 임의 가입(가입 희망자)
4) 지난 2년간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 없어야 함
5)만 65세 이하(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가입 불가)

6)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부동산 임대업 등) 확인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자격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 1년 이상 유지,

비자발적 폐업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

적자 지속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매출액 감소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➀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➁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매출액 감소 추세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④ 기 타 

사업조정 신청 업종, 자유무역협정 체결 피해, 자연재해 피해, 질병·부상 등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액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지급

월 납입금과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의 차이도 크다. 

기준등급 월 보수액 실업급여
1등급 1,820,000 1,092,000
2등급 2,080,000 1,248,000
3등급 2,340,000 1,404,000
4등급 2,600,000 1,560,000
5등급 2,860,000 1,716,000
6등급 3,120,000 1,872,000
7등급 3,380,000 2,028,000

 

실업급여 관련 안내 :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임의 가입형태로 본인이 월 보수액과 실업급여 수급액을 정할 수 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의외로 까다롭기에 적당한 보험료를 책정할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료 : 선택한 기준 월 보수액의 2.25%

기준등급 월 보수액 월 보험료
1등급 1,820,000 40,950
2등급 2,080,000 46,800
3등급 2,340,000 52,650
4등급 2,600,000 58,500
5등급 2,860,000 64,350
6등급 3,120,000 70,200
7등급 3,380,000 76,050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 1588-0075(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 |정부 2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정부 지원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다.  다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인원수도 한정되어 있다. 

 

예산 : 약 150억 원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 지원

지원금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

자원방법 : 지정한 계좌로 환급

지원일자 : 납부 마감 일의  다음 달에 환급

기준등급 월 보험료 지원비율 지원액
1등급 40,950 80% 32,760
2등급 46,800 37,440
3등급 52,650 60% 31,590
4등급 58,500 35,100
5등급 64,350 50% 32,175
6등급 70,200 35,100
7등급 76,050 38,025

 

 

주의 사항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시 재신청해야 한다. 

폐업 등 소상공인 지위를 잃으면 보험료 지원 중단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에도 당해연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지원비율 적용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신청방법 

어렵지 않다.  필요서류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하면  공단에서 알아서 서류를 챙겨간다. 신청 사이트에 들어가 신청하면 문제 있는 서류가 등록되면 연락이 온다. 새로 제출하면 된다. 일단 신청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기간

‘24. 1. 11. ~ 예산소진 시(별 문제없으면 매년 시행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

로그인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제출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서류 제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문의 사항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안내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728x90
반응형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