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감액방법과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가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로 변경되면 건강보호료 폭탄을 맞기도 한다. 제일 좋은 방법은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면 좋지만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록도 쉽지 않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이 되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중에서 재산 부분에서 거주지의 소유자, 임차인이 본인이 아닐 경우(배우자, 친척, 등등)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건강보험료를 감액받을 수 있다.
일단 건강보험 청구서에 나와 있는 콜센터에 전화하면 주의 사항 필요서류까지 자세히 알려준다.
무상거주 사실확인 서류
①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② 대여자가 거주지 소유자면 등기부등본,
③ 대여자가 전월세 임차계약자면 확정일자 찍힌 계약서 사본,
④ 대여자(소유자나, 임차계약자)의 신분증 사본이나 주민등록등본
⑤ 대여자가 법인체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주지 무상 대여자(소유주나 계약자)의 주소와 본인의 주소가 일치해야 한다.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다운로드
건강보험공단 자료실에가면 있다. 하지만 찾아가기도 쉽지 않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여기 HWP 파일과 워드파일을 사용하면 된다.,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작성
아래 그림에서 보듯 어려울 것은 없다.
대여자(소유주나 임차계약자)의 사인이 필요하다.
확인 전화가 갈 수도 있다.
상기 서류 중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에 전화 후 팩스번호를 받고 보내면 된다. 팩스 보내고 10분 뒤 다시 콜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하여 팩스수신여부까지 꼭 확인한다.
공단 홈페이지의 메뉴 맨 아래 "팩스 수신조회" 메뉴에서 를 통하여 팩스 수신조회를 확인할 수 있다.
처리 소요시간은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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