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소추의 짧은 역사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시절부터 대통령 탄핵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가장 먼저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1925년 일제강점기의 임시정부 시절이다. 당시 임시정부의 대통령이던 이승만 대통령이 "오랫동안 미국에 머물면서 당시 암울했던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의 탄핵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 후로 제20대 윤석열 대통령까지 네 번의 탄핵소추가 있었고
두 사람은 대통령직 면직,
한 사람은 기각 후 복귀,
이제 네 번째 대통령 탄핵이 진행 중이다. 짧은 역사를 알아본다.
대통령 탄핵의 개요
탄핵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파면이 곤란하거나 사법기관에 의한 소추가 사실상 어려운 고위직 공무원(대통령, 장관, 법관, 검사 등)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파면하거나 처벌하는 제도이다
대통령 탄핵
사유 : 심각한 헌법, 법률의 위반
탄핵 발의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탄핵 의결 :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탄핵 결정 : 헌법재판소 6인 이상 인용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의 짧은 역사
이승만 대통령(임시정부)
사유 : 정무를 회피하고 민정을 살피지 못한 것
탄핵 의결 : 1925년 3월 23일
임시대통령 : 박은식
탄핵 결 : 임시 의정원 탄핵심판위원회 5인
주문 : 대통령직 면직.
16대 노무현 대통령
사유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정한 중립의무 위반
탄핵 소추 : 2004년 3월 12일
대통령 권한대행 : 고건 국무총리
탄핵 평결 : 2004년 5월 14일
평결 : 헌법재판관 인용 3인, 기각 5인, 각하 1인
주문 : 기각, 복귀
18대 박근혜 대통령
사유 : 국정농단으로 인한 헌법과 법률 위반
탄핵 소추 : 2016년 12월 9일
대통령 권한대행 : 황교안 국무총리
탄핵 평결 : 2017년 3월 10일
평결 :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인용
주문 : 인용, 대통령직 파면
20대 윤석열 대통령
사유 : 대통령의 법률 거부권 남용, 비상계엄의 위법한 비상계엄
탄핵 소추 : 2024년 12월 4일
권한 대행 : 한덕수총리, 최상목 부총리
탄핵 평결 : 2025년 3월 11일(예상)
평결 : 헌법재판관 8 인
주문 : 미결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평의가 완료되었고 최종 평결만 남았다.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과 의결 정족수
대통령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관, 법관, 검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법률이 정한 공무원
-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대통령이 탁핵 소추가 되고 파면 대상이 되는 일은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충격과 혼란을 가져온다.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빠르게 판결하여 나라가 안정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역대 대통령 재임기간
이승만: 11년 9개월
윤보선: 1년 7개월
박정희: 15년 10개월
최규하: 8개월 10일
전두환: 7년 6개월
노태우: 5년
김영삼: 5년
김대중: 5년
노무현: 4년 10개월
이명박: 5년
박근혜: 4년 14일
문재인: 5년
윤석열: 재임 중 (2년 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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