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계산과 기초연금 감액제도
2025년 기초연금 기준금액과 국민연금 연계 및 A급여 연계 계산하기, 기초연금 감액 알아보기.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이 하위 70% 인 노인들에게 2025년 기준 월 최소 34,250원(최소연금)부터 최대 342,510원(기준연금) 사이의 금액을 지급한다.
기준 기초연금에서 현재 국민연금 수급액(감액)과 연계, 부부합산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통하여 기초연금의 최종 수급액을 정한다.
2025년 기초연금 지급 기준액
매년 물가 인상률 등을 반영하고 정부의 정책변화로 달라질 수 있다.
구분 | 기준 기초연금액 |
최소금액 | 34,250원 10% |
단독가구 | 342,510원 |
부부가구 | 548,000원 |
기초연금 지급대상 기준소득(소득, 자산 평가)
지급대상이 되는 소득하위 70%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분 | 기준소득 |
단독가구 | 228만원 |
부부가구 | 364만원 |
기초연금 지급기준
1) 전액 지급 대상자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위에 언급된 소득기준 하위 70% 이하로 이때도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이면 부부합산 감액이 있을 수 있다.
기준금액 전액지급 대상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13,760원 이하(2025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
2) 일부 지급 대상자(국민연금 수급자 감액)
위의 전액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과 국민연금 513,760원 이상 수급자는 "국민연금 급여액 계산식( ① )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계산식( ② )", 으로 기준연금에서 감액하여 기초연금을 계산한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많이 나오는 금액을 기초연금으로 정한다.
① 국민연금 수급액으로 계산
계산식
: 기준연금액(342,510) × 250% - 국민연금 급여액
예) 국민연금 수급액이 990,000일 경우
856,275 - 990,000 = -133,725원
예) 국민연금 수령액이 685,025 일 경우
856,275- 685-025 = 171,250 원
즉, 국민연금 수령액이 685,025 이상의 경우는 모두 171,250원이다. 685,025원 이하의 경우는 계산금액으로 정한다. 이는 기초연금 50% 보장 조건이 기본 계산 값에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990,000의 경우 기초연금은 ① 171,250원(50%)이 된다.
국민연금 수급액 |
기초연금액 |
513,760 이하 |
342,520(100%) |
513,760 ~ 685,025 사이 |
100% ~ 50% |
685,025 이상 |
171,725(50%) |
② 소득재분배급여액( A급여액) 계산방식
계산식
기준연금액 - (소득재분배급여금액 X 2/3) + 부가연금액
2025년 기준연금액은 342,510원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은 개인별로 확정
부가연금액은 171,250(기준연금의 50%)
예) 국민연금이 990,000이고 소득 재분배급여급액(A급여)이 695,000 일 경우
342,510 - (695,000 X 2/3) +171,250 =
342,510 - (433,333) + 171,250 =
- 90,823 + 171,250 = + 80,427 원
여기서도 값이 부가연금액(기준연금의 50%, 171,250원) 이하(혹은 마이너스)로 나오더라도 최저 기초연금액 50% 보장 조건에 의한 계산식에 따라 기초연금은 ② 171,250원이 된다.
(소득 재분배급여급액 x 2/3)이 기준연금액보다 작으면 차액 + 부가연금액 더하여 최대 345,510원(100%)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 재분배급여급액(A급여)이 400,000원 일 때는 계산식에 의해 + 247,093원을 받게 된다.)
이 말은 위의 계산식에 따라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 X 2/3)의 값이 기준 기초연금액(342,510원) 보다 작으면 50% ~ 100%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A급여가 400,000 일 때는 247,093원
A급여가 256,875 이하일 때는 342,520원(100%)
A급여가 513,250 이상( A급여 X 2/3 = 342,510)은 171,250원(50%)
소득재분배급여금액 (A급여) |
기초연금액 |
256,875 이하 |
342,520(100%) |
513,760 ~ 256,875 사이 |
50% ~ 100% |
513,760 이상 |
171,725(50%) |
③ 위 두 가지 계산식으로 나온 값 중에서 큰 금액으로 정한다.
국민연금 990,000 수령 시
A급여가 513,760 일 때는 ③ 171,250원(50%)
* 소득 재분배급여급액(A급여)
A급여는 개인별 국민연금 납부액과 기간 등에 따라 다르다. (오래 많이 내면 A값이 커진다.) 정확한 A급여는 현재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은 정확히 확인할 수 있지만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가 아니면 확인이 안 된다. 예상 A급여를 확인할 수는 있다.
국민연금 A급여
3) 부부합산 감액제도
상기 국민연금 수급액과 A급여 계산식에 따라 정해진 기초연금은 부부합산 감액 조건에 따라 차감된다. 부부가 같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얼마이든지) 남편의 기초연금 20%, 아내의 기초연금도 20% 감액한다.
위의 계산식으로 나온 기초연금액 171,250원의 경우 남편만 받고 있으면 부부감액이 없고, 부부가 같이 받고 있으면 20% 차감하여 ④137,000원을 받게 된다.
4) 소득역전방지 감액
최종 부부합산 감액 후 나온 ④ 기초연금액과 기초연금 재산 환산 인정소득(단독 또는, 부부합산 소득인정액)의 합과 기초연금 지급 기준소득(단독 228만 원, 부부 364.8만 원)의 차액만큼 지급하겠다는 말이다.
기초연금 재산 환산 인정소득 > 기준소득 = 원래 대상이 아니다.
계산된 기초연금액 + 기초연금 재산 환산 인정소득 > 기준소득 = 0
계산된 기초연금액 + 기초연금 재산 환산 인정소득 < 기준소득 = 차액 지급,
차액이 발생하면 그 차액과 최종 부부합산 감액 후 나온 ④ 기초연금액 중에서 더 적은 것으로 최종 확정된다. 애매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이 소득역전방지 감액도 무척 크다. 그래서 예금을 증여한다든지,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한다든지 등등의 방법을 연구하게 되는 것이다.
예) 남편의 국민연금 수급액 990,000, A급여가 513,760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위 계산에 의거 남편기초연금
- 남편 국민연금 계산 기초연금 : 위의 ③번, 171,250원
- 부부합산 감액 20% : 위의 ④번, 137,000원
- 부부가구 기초연금 지급 기준 소득 : 3,648,000원(2025년)
예 1)
현재 부부가구의 소득, 재산환산 인정소득 : 3,510,000원 일 경우
3,510,000(산정소득) + 137,000(산정 기초연금)
= 3,647,000
3,648,000(기준 소득) - 3,647,000
= ⑤ 10,000원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적용한 금액 ⑤ 10,000원,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적용하기 전 금액 ④ 137,000원 중
더 적은 금액인 10,000원이 기초연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실제로는 법정 최저연금액(10%)이 정해져 있으므로 34,250원을 받음)
예 2)
조건이 같고 현재 부부가구의 소득, 재산환산 인정소득 : 3,300,000원 일 경우
3,300,000(소득인정액) + 137,000(산정 기초연금)
= 3,437,000
3,648,000(기준소득) - 3,437,000
= ⑤ 211,000원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적용한 금액 ⑤ 211,000원,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적용하기 전 금액 ④ 137,000원 중
더 적은 금액인 137,000원이 그대로 기초연금액으로 결정된다.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결정 후 기초연금은 2가지 감액 사유(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감액)를 통해 감액 후 기초연금액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기준연금액의 10%인 33,480원(최소연금)이 지급된다.
기초연금 금액과 국민연금 연계 A급여액 확인하기
2025년 기초연금 기준금액과 국민연금 연계 및 A급여 확인하기. 2025년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이 하위 70% 인 노인들에게 2025년 기준 월 34,250원(최소연금)부터 최대 342,510
karl5044.tistory.com
'여러가지 스토리 > 상식 스토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새출발기금 임시안 서류제출 후 채권양도 (0) | 2025.02.20 |
---|---|
기초연금 금액과 국민연금 연계 A급여액 확인하기 (0) | 2025.02.15 |
편의점 선불 하이패스카드 일반충전 자동충전 사용법 (0) | 2024.09.25 |
막국수와 메밀국수 차이 (1) | 2024.09.14 |
양미리와 까나리 차이와 구분 (0) | 2023.12.27 |
결혼 기념일 명칭과 의미 선물은 어떤 것이 좋을까 (4) | 2023.09.06 |
산후조리 부기(붓기) 제거에 좋은 홍어 민간요법 (5) | 2023.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