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기초연금 계산과 기초연금 감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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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기초연금 계산과 기초연금 감액제도

by molbania3 202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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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계산과 기초연금 감액제도

2025년 기초연금 기준금액과 국민연금 연계 및  A급여 연계 계산하기,  기초연금 감액 알아보기.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이 하위 70% 인 노인들에게  2025년 기준 월 최소 34,250원(최소연금)부터  최대  342,510원(기준연금) 사이의 금액을 지급한다.

 

기준 기초연금에서 현재 국민연금 수급액(감액)과 연계,  부부합산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통하여 기초연금의 최종 수급액을 정한다. 

기초연금 계산하기


2025년 기초연금 지급 기준액

매년 물가 인상률 등을 반영하고 정부의 정책변화로 달라질 수 있다.

구분 기준
기초연금액
최소금액 34,250원
10%
단독가구 342,510원
부부가구 548,000원

 

 

기초연금 지급대상 기준소득(소득, 자산 평가)

지급대상이 되는 소득하위 70%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분 기준소득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원

 

 


기초연금 지급기준

 

1) 전액 지급 대상자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위에 언급된 소득기준 하위 70% 이하로 이때도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이면 부부합산 감액이 있을 수 있다. 

기준금액 전액지급 대상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13,760원 이하(2025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2) 일부 지급 대상자(국민연금 수급자 감액)

위의 전액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과 국민연금 513,760원 이상 수급자는  "국민연금 급여액 계산식( )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계산식( )",  으로  기준연금에서 감액하여 기초연금을 계산한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많이 나오는 금액을 기초연금으로 정한다.

 


국민연금 수급액으로 계산

 

계산식

: 기준연금액(342,510) × 250% - 국민연금 급여액

 

예) 국민연금 수급액이 990,000일 경우

856,275 - 990,000 = -133,725원

 

예) 국민연금 수령액이 685,025 일 경우

 856,275- 685-025 = 171,250 원

 

즉, 국민연금 수령액이 685,025 이상의 경우는 모두 171,250원이다.  685,025원 이하의 경우는 계산금액으로 정한다. 이는 기초연금 50% 보장 조건이 기본 계산 값에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990,000의 경우 기초연금은 ① 171,250원(50%)이 된다.

국민연금
수급액
기초연금액
513,760
이하
342,520(100%)
513,760 ~ 685,025
사이
100% ~ 50%
685,025
이상
171,725(50%)

 


 

 

② 소득재분배급여액( A급여액) 계산방식

 

계산식

기준연금액 - (소득재분배급여금액 X 2/3) + 부가연금액

2025년 기준연금액은 342,510원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은 개인별로 확정 

부가연금액은 171,250(기준연금의 50%)

 

예) 국민연금이 990,000이고  소득 재분배급여급액(A급여)이 695,000 일 경우

 

342,510 - (695,000 X 2/3) +171,250 = 
342,510 - (433,333) + 171,250 = 

- 90,823 + 171,250 =  + 80,427 원

 

여기서도 값이 부가연금액(기준연금의 50%, 171,250원) 이하(혹은 마이너스)로 나오더라도  최저 기초연금액 50% 보장 조건에 의한 계산식에 따라 기초연금은  ② 171,250원이 된다. 

 

(소득 재분배급여급액 x 2/3)이 기준연금액보다 작으면 차액 + 부가연금액 더하여 최대 345,510원(100%)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 재분배급여급액(A급여)이 400,000원 일 때는 계산식에 의해   + 247,093원을 받게 된다.)

 

이 말은 위의 계산식에 따라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 X 2/3)의 값이 기준 기초연금액(342,510원) 보다 작으면 50% ~ 100%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A급여가 400,000 일 때는 247,093원

A급여가 256,875 이하일 때는 342,520원(100%)

A급여가 513,250 이상( A급여 X 2/3 = 342,510)은 171,250원(50%)

소득재분배급여금액
(A급여)
기초연금액
256,875
이하
342,520(100%)
513,760 ~ 256,875
사이
50% ~ 100%
513,760
이상
171,725(50%)

 

 

위 두 가지 계산식으로 나온 값 중에서 큰 금액으로 정한다. 

국민연금 990,000 수령 시

 A급여가 513,760 일 때는 ③ 171,250원(50%)

 


 

* 소득 재분배급여급액(A급여)

A급여는 개인별 국민연금 납부액과 기간 등에 따라 다르다. (오래 많이 내면 A값이 커진다.) 정확한 A급여는 현재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은 정확히 확인할 수 있지만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가 아니면 확인이 안 된다.  예상 A급여를 확인할 수는 있다. 

 

 

국민연금  A급여 

* (수급자) A 급여 확인해 보기

* (미수급자) 예상 A 급여 확인해 보기


3) 부부합산 감액제도

상기 국민연금 수급액과 A급여 계산식에 따라 정해진 기초연금은 부부합산 감액 조건에 따라 차감된다. 부부가 같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얼마이든지) 남편의 기초연금 20%, 아내의 기초연금도 20% 감액한다. 

 

위의 계산식으로 나온 기초연금액 171,250원의 경우 남편만 받고 있으면 부부감액이 없고, 부부가 같이 받고 있으면 20% 차감하여 ④137,000원을 받게 된다.

 


4) 소득역전방지 감액

 

최종 부부합산 감액 후 나온 기초연금액기초연금 재산 환산 인정소득(단독 또는, 부부합산 소득인정액)의 합과 기초연금 지급 기준소득(단독 228만 원, 부부 364.8만 원)의 차액만큼 지급하겠다는 말이다.

 

기초연금 재산 환산 인정소득 > 기준소득 =  원래 대상이 아니다.

 

계산된 기초연금액 + 기초연금 재산 환산 인정소득 > 기준소득 = 0

 

계산된 기초연금액 + 기초연금 재산 환산 인정소득  < 기준소득 = 차액 지급,

 

차액이 발생하면 그 차액과  최종 부부합산 감액 후 나온  기초연금액  중에서 더 적은 것으로 최종 확정된다.  애매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소득역전방지 감액도 무척 크다. 그래서 예금을 증여한다든지,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한다든지 등등의 방법을 연구하게 되는 것이다.


 

예) 남편의 국민연금 수급액 990,000,  A급여가 513,760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위 계산에 의거 남편기초연금

- 남편 국민연금 계산 기초연금 : 위의  ③번,  171,250원

- 부부합산 감액 20% :  위의  ④번,  137,000원

- 부부가구 기초연금 지급 기준 소득  : 3,648,000원(2025년)

 

 

예 1)
현재 부부가구의 소득, 재산환산 인정소득 : 3,510,000원 일 경우

 

3,510,000(산정소득) + 137,000(산정 기초연금) 

= 3,647,000

 

3,648,000(기준 소득) - 3,647,000

= ⑤ 10,000원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적용한 금액 10,000원,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적용하기 전 금액 137,000원 중

더 적은 금액인 10,000원이 기초연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실제로는 법정 최저연금액(10%)이 정해져 있으므로 34,250원을 받음)

 

 

예 2)
조건이 같고 현재 부부가구의 소득, 재산환산 인정소득 : 3,300,000원 일 경우

 

3,300,000(소득인정액) + 137,000(산정 기초연금) 

= 3,437,000

 

3,648,000(기준소득) - 3,437,000

= ⑤ 211,000원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적용한 금액  211,000원,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적용하기 전 금액  137,000원 중

더 적은 금액인 137,000원이 그대로 기초연금액으로 결정된다.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결정 후 기초연금은 2가지 감액 사유(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감액)를 통해 감액 후 기초연금액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기준연금액의 10%인 33,480원(최소연금)이 지급된다.

 

🔽예상 기초연금 확인해 보기

 

 

기초연금 금액과 국민연금 연계 A급여액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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