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과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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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과 조치사항

by molbania3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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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재택치료
감염병 예방법에 41조에 따른 자가격리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BA.5' 특징


잠복기
- 평균 잠복기 4.2일(2~8일)로 델타 변이의 평균 잠복기 5.8일보다 짧다.

전파력
- 많은 변이로 인해 항체 회피력이 높아져 델타 등 다른 변이보다 감염 전파력 높음

증상
- 다른 변이와 증상은 유사하며, 백신 접종 상태와 기저질환, 연령, 이전 감염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사람의 몸 상태에 따라 온갖 감기 증상이 다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백신을 맞은 사람은 중증으로 안 간다는 것이라 보면 될 듯합니다.

돌파 감염
- 항체 회피에 의해 저하된 감염예방 효과로 백신 접종자의 돌파 감염이 있을 수 있으나, 백신 접종 완료 시 중증화, 입원, 사망 예방 효과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특히 백신 3차 접종자에서 예방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 확진 시

①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양성 통보 문자(확진 일자)를 받게 되며,

② 7일간 자가격리(재택치료)를 지시받게 됩니다.

③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을 받아서(URL)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유선으로 확진자 조사 실시 가능)


코로나 재택치료, 자가격리

코로나 재택치료, 자가격리
코로나 재택치료, 자가격리

① 격리기간

감염 확진을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9월 11일(확진) - 9월 17일 24시까지입니다.

증상 나타난 일자와 관련 없이 확진받은 날짜입니다. 코로나 19에 감염된 것 같다 싶으면 하루라도 빨리 검사를 받아 확진 판정을 받는 게 좋습니다. 몸도 아픈데 더 오래 자가격리를 하는 느낌이니까요.

 

 

② 자가격리 시 외출

격리 중 약이 필요하거나 대면진료를 위해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와  처방약 수령을 위한 불가피한 외출만 허락됩니다. 

 

일시 외출 (허용 외출) 규정

확진 자가 격리자는 코로나19 관련 병·의원 방문 및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의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 외출이 허용됨(외출 후 2시간 이내 복귀, 임종의 경우 24시간 이내 복귀)

  

 

③ 증상 계속 또는 악화

숨이 가쁘거나 열이 내리지 않으면 대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면, 비대면 진료를 받고. 확진자 본인이나 동거인이 약을 처방을 받으러 갈 수 있습니다. 

 

 

④ 중증으로 발현 시

응급상황으로 119로 연락하여 병원 이송 조치를 합니다.

- 호흡곤란

- 의식저하

- 계속 가슴이 답답하고 아플 시

- 사람을 못 알아보거나 헛소리를 할 경우

- 깨워도 계속 자려고 하는 경우

- 손톱이나 입술이 창백하거나 푸른 경우

 

 

⑤ 자가격리, 재택치료 수칙

 

휴식과 안정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

종합감기약, 해열제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외출 시 KF94급(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하고,

도보, 자차, 방역 택시 등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하며,

진료 및 약 수령 후 즉시 귀가해야 합니다.

화장실‧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
동거인과 같은 공간에서 식사 및 활동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합니다.

실내에서도 확진자, 동거인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해야 안전합니다.

환기와 표면 소독 자주 할 것

격리 의무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처벌 가능


⑥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새롭게 7일간 격리치료
첫 확진자와 다른 동거인의 추가 격리는 하지 않음

확진자의 경우 확진 후, 증산 발현 후 2~3일 경이 가장 많은 바이러스를 내뿜는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철저하게 격리하고, 소독하고... 물론 확진 후 최대 7일까지는 바이러스가 나온다고 하여 격리기간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⑦ 격리 해제
7일간 자가격리가 끝나면 자동 해제됩니다.(중증으로 가면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격리 해제 전 더 이상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제후 3일간 집중적으로 감염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는 7일이면 대부분 없어진다는 판단과 함께 별도로 검사 안 할 테니 알아서 조심해라는 말입니다.

★아래 질병관리청의 확진자, 동거인 조치사항 참조하세요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www.kdca.go.kr


동거인 조치사항


동거인은 확진자의 검사일(검체 채취일)로부터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보건소 무료, 일반병의원 유료)

증상이 있을 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건소 무료, 일반병의원 유료)

확진자의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권고)

확진자의 10일 차 까지는 계속하여 증상 확인을 해야 합니다.


공동격리자로 격리

재택 치료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 아동(만 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보호자에 대하여(1인 원칙)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여 공동 격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유급휴가비 (22년 8월~ 기준)

입원·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유급 휴가비는 45,000원/일(최대 5일)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22년 8월~ 기준)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1인당 10만 원, 가족 2인 이상 격리 시 기족 당 15만 원입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100% 미만

자가격리 지원금이 너무 낮네요. 문제는 검진 안 하고 감기약 처방받아 지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 이들이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경로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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