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하기
새출발기금 원장변경 초기화를 신청 후 제출 서류가 별문제 없으면 3-4일 내에 확인 이메일을 보내줍니다. 만약 확인 이메일이 없으면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로 전화하면 확인해 줍니다.
원장변경 초기화 후 새출발자금 신청방법을 알아봅니다.
최종 약정까지 지난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제 시작했으니 정신줄 놓지 말고, 담담하게 대응하여 나가면 됩니다. 서류 검토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속이는 등의 일은 반드시 확인이 됩니다.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원장 초기화 후 새출발기금 진행과정
원장변경 초기화가 확인되면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로 가서 신청을 시작하면 됩니다. 핸드폰에서도 가능하나 필요자료를 스캔, 캡처가 쉽지 않아 가능하면 PC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출발기금은 다음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신청자격 확인완료
→ 신청접수 확인
→ 채무조정안 송부
→ 채권매입
→ 채무조정 약정진행
→ 약정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신청하는 대략적인 과정은
신청자격 확인 후
신청화면에서
① 본인학인
웬만한 자료는 새출발기금에서 알아서 확인합니다. 매입가능한 부채도 새출발기금에서 알아서 체크합니다.
② 상환기간, 거치기간 작성
③ 보유 자동차 현재가 작성 (국세청 고시)
④ 금융권 자산 확인 작성
⑤ 주택 및 상가 임대차 보증금 작성
⑥ 요청하는 자료를 첨부
⑦ 주의사항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
⑧ 신청 완료
이후 이 자료를 바탕으로 캠코의 새출발기금에서 대략적으로 확인 후
1~2주 길게는 2~3주 내에 도덕적 해이 검사 후 임시변제 안이 나오고
3~4개월 내에 매입과정 등을 거쳐 최종안이 나오고
새출발기금과 대출금 변제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대로 변제를 시작합니다.
신청절차(새출발기금 공지 사항)
1)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 24,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제출 불필요)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재무제표) 등 대체서류 제출 시 추가자격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작성방법
새출발기금 신청서 작성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웬만한 금융, 자산 정보는 모조리 정보화되어 있습니다. 1도 속일 수 없으니 성실히 작성합니다. 새출발기금에서 매입이 가능한 모든 부채는 신청자격 확인 시 이미 확인되어 있습니다.
변제기간
신용대출 건은 10년, 담보대출 건은 20년 이내입니다.
변제 거치기간은 1개월부터 12개월입니다.
빠르게 신용회복을 위해서는 거치기간을 짧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신용공공정보가 삭제되니 거치기간을 짧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현재가액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차 시세확인하는 곳이 있습니다. 모델(자동차명)과 자동차등록증의 형식번호를 입력하면 현재시세를 알 수 있고 확인 후 금액을 적습니다. ( 홈택스에서 "승용차 가액 조회"로 검색)
화물차나 10년이 넘은 승용차랑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 시세는 자료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금융권 잔액 확인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 페이인포(예금, 보험, 카드, 대출에 관한 금융정보조회서비스) 포털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된 모든 은행권, 2 금융권, 주식, 보험 등등이 모두 나옵니다. 해당 은행별 잔고확인서를 출력, 스캔이나 캡처해 둡니다.
금융권 전체 잔액을 합해서 기재하고 스캔 또는 캡처한 모든 자료를 첨부합니다.
가상자산 잔고확인
가상자산 잔고 확인서는 해당 가상자산 거래소 어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해당 서래소의 고객센터 메뉴에서 발급하고 지정한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잔고를 적고 받은 잔고증명 확인서를 청부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된 주택, 상기 임대차가 있을 경우 그 보증금 금액과 임대차계약서를 스캔 또는 캡처하여 첨부합니다. 여러 건이면 모두 합해서 적고 임대차 계약서를 모두 첨부합니다.
동의 사항
여러 건의 주의사항과 동의사항을 체크하고 신청완료하면 아래 그림처럼 신청되었다는 창이 뜹니다.
신청 후 확인 방법
새출발기금 메인화면에서 진행상태 확인하기에 들어가면 현재 신정한 내역의 결과표(인적사항과 채무조정 부채와 재산 내역)를 보실 수 있습니다.(항상 본인확인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청 결과표는 채무조정안이 아니고 이렿게 채무조정신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출발기금에서 확인 후 임시 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임시안은 1~3주 안에 나옵니다.
임시안이 나오면 약정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후
그동안 몸과 마음이 피곤한 상태에서 잘 버텨왔을 겁니다. 이제 좀 더 기다리면 됩니다. 이졔부터 대출 원리금, 카드대금 요금 등등의 추심전화의 대응은 "새출발기금 신청했으니 신청결과가 나오면 알려주겠다"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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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원장초기화하는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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