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차주에 대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안은
미확정 된 임시안입니다. 채무조정이 가능한 채무 중에서 새출발기금에서 현재 매입이 가능한 채무에 대하여 개개인의 재산상태, 상환기간 등을 감안하여 감면비율이 정해진 조정안입니다. 변경여지가 있습니다. 표시가 안된 채무도 추후 매입과정을 거쳐 조정이 됩니다.
채무조정 약정을 위한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과정별 후기
채무조정안(임시안) 확인
부실차주 채무조정 임시안은 새출발기금 신청 후,
제출한 자료와 개인정보 확인 동의를 바탕으로 도덕적 해이 조사에 대한 프로세서를 진행하여 별일 없으면 1~2주 안에 나옵니다. 다른 경우는 추가 자료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임시안에는
신청한 상환기간,
거치기간,
제출한 재산상태,
현재 매입이 가능한 채무,
감면비율,
월 상환액,
채무조정 후 채무 등이 표시된 채무조정안입니다.
현재 매입이 가능한 채무만 표시됩니다. 표시 안된 채무는 매입과정을 추가로 진행하여 최종안 들어갑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하고 들어가면 새출발기금 신청결과 확인 항목아래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안"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를 클릭하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안(임시안)"이 나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후기들을 보면 임시안에서 나온 채무변제율이 최종안과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번호
채무조정안이 나오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번호가 나옵니다. 홈페이지나 채무조정안(임시 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콜센터 1660 -1378에 확인하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매입 가능한 채무
임시안에는 현재 채무에서 매입가능한 채무와 현재 매입이 확정 안 된 채무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현재 확정 가능한 채무만 적혀있습니다. 나머지 채무(매입불가 부채가 아닌 경우)도 확정안 나오기까지 매입 조정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부 채무에 대하여서는 대위변제가 일어나야 매입 가능한 상태가 되며, 비 보증부분도 해당 금융기관과 다시 매입협약을 맺어야 채무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표시되지 않고 채무조정안(임시 안)에도 안 나옵니다.
카드 대금 경우에도 카드대금이 확정되어야 매입기능 여부가 판단이 되기에 현재 채무조정안(임시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임시안이 나오고 약정체결을 위한 서류를 다시 제출한 후 본격적인 매입과정에 들어갑니다.
채무조정 가능한 채무는 특별한 채무(매입불가 채무, 부동산 관련, 정책자금 등)가 아니면 대부분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시간이 필요합니다.
채무조정안(임시안)은 신청일 기준으로 원금채무 및 신고, 조사된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한 채무부담액으로서, 추후 제출서류 및 지원대상 업종, 순자산 규모, 협약 가입 여부, 취약계층 여부, 채권확정, 추가 재산 확인 등에 따라 감면율, 채무조정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시안 후 제출서류
임시안이 나오고 새출발기금에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채무조정 약정을 위한 서류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시에 제출한 자료 중 중복되는 경우에도 제출합니다. 확정 채무조정을 위하여 임시안 작성완료일로부터 30일 내 약정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휴폐업 사실확인서(휴업이나 폐업 시)
주택임대차계약서(본인, 가족 모두) 사본
상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가상자산(코인) 잔액증명서 - 새출발기금 신청 시 제출했다면 패스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할부, 자동차에 압류등의 문제가 없으면 패스
제출대상 서류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라는데 홈페이지에 안 나와 있습니다. 콜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채무조정 약정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은 새출발기금 상담센터 방문접수, 우편, 메일 및 팩스로 가능합니다. 임시안이 나오면 문자나 카톡으로 서류제출처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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