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 요약 - 제조소 소화설비 경보설비
1등급 소화난이도 종류
제조소, 일반취급소의 1등급 소화난이도
면적 1,000㎡ 이상
지정수량 100배 이상
-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 소화설비
일반취급소
- 주유, 판매, 이송취급소 이외의 제품 생산 공정 중 위험물을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시설
옥내저장소 1등급
지정수량 150배 이상
연면적 150㎡ 이상
처마높이 6m 이상 단층건물
-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 소화설비(이동식 외)
옥외저장탱크 1등급
- 고체위험물 지정수량 100배 이상
- 황만 저장, 취급- 물분무소화설비
- 인화점 70도 이상 4류 위험물 - 물분무소화, 고정식 포소화
옥내저장탱크 1등급
- 황만 저장 시 - 물분무소화설비
이송취급소 1등급
전체가 1등급 소화난이도
-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소화설비
암반탱크저장소 1등급
- 황만 취급 - 물분무소화설비
- 인화점 70도 이상 4류 위험물
2등급 소화난이도 소화설비
제조소, 일반취급소
면적 600㎡ 이상(1등급은 1,000㎡ 이상)
지정수량 10배 이상(1등급은 100배)
-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 소화설비
옥내저장소
지정수량 10배 이상(1등급은 150배)
연면적 150㎡ 초과
처마높이 6m 이상 단층건물
-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 소화설비(이동식 외)
옥외저장소
- 덩어리 황만 저장하는 곳으로 내부면적 합계가 5~100 ㎡ 미만
- 지정수량 100배 이상
주유취급소는 옥내주유취급소가 2등급
판매취급소는 제2종 판매취급소(지정수량 40배)가 2등급
* 제1종 판매취급소는 지정수량 20배로 3등급이다.
소화난이도 2등급 소화설비
제조소, 옥내외저장소, 취급소
- 대형소화기
- 해당 위험물 소요단위 1/5(20%) 이상의 능력단위의 소형소화기
옥내. 외 저장탱크
- 대형소화기, 소형소화기 각 1대(그런까 2대이다)
3등급 소화난이도 소화설비
3등급 소화난이도
지하탱크, 간이탱크, 이동탱크저장소 - 전체가 3등급
옥외저장소 - 덩어리황니 경우 내부 면적이 5㎡ 미만
주유취급소 - 옥내주유취급소는 2등급, 그 외는 3등급
제1종판매취급소는 3등급(2종은 2등급)
3등급 소화설비
지하탱크저장소(소형소화기)
- 3 능력단위, 2개 이상 소형소화기
이동탱크저장소(자동차용 소화기 2개 이상)
- 무상강화액 8L
- 이산화탄소 3.2kg
- 브로모클로로다이플루오로메네틴(CF2 ClBr,- 할론 1211) - 2L
- CF3 Br,- 할론 1301 - 2L
- C2 F4 Br2 - 할론 2402 - 1L
- 소화분말 3.3kg 이상
이동탱크저장소(모래 팽창진주, 팽창질석)
- 마른모래 150L
-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 640L
기타 3등급 소화난이도 설비
- 소형소화기
- 옥내외 충분한 소화설비 있을 경우 1/5 능력단위의 소형소화기
전기설비
- 제조소등에 전기설비(조명, 전기배선 제외) 시 면적 100㎡ 마다
- 소형소화기 1개
* 6류 위험물 중 폭발 위험 없을 시 이산화탄소소화기 적응성 있음
소화설비의 소요단위와 능력단위
소요단위- 건축물 규모나 위험물의 양의 기준단위
(건축물은 면적, 위험물은 지정수량 10배)
능력단위 - 소요단위에 해당하는 설비의 소화능력단위
각각의 소화설비(물, 소화기, 모래 등)의 1 소요단위에 발휘하는 소화능력
* 소화기 1개의 소화능력이 아니라, 소화능력에 따른 수치이다.
건축물 및 위험물의 소요단위
제조소, 취급소
- 외벽이 내화구조 연면적 100 ㎡ , 1 소요단위
- 외벽이 내화구조 아닌 건축물 연면적 50㎡ , 1 소요단위
저장소
- 외벽이 내화구조 연면적 150 ㎡ , 1 소요단위
-저장소가 면적이 더 크다.
- 외벽이 내화구조 아닌 건축물 연면적 75㎡ , 1 소요단위
*내화구조 아닌 것은 면적이 내화구조의 반 값이다.
위험물
지정수량의 10배가 1 소요단위
위험물의 저장량대비 필요한 소요단위

* 위험물 등급별 지정수량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소화설비의 기본 능력단위
| 소화설비 | 용량 | 능력단위 |
| 소화전용물통 | 8L | 0.3 |
| 수조(+물통 3개) | 80L | 1.5 |
| 수조(+물통 6개) | 190L | 2.5 |
| 마른모래(삽1개) | 50L | 0.5 |
| 팽창진주암 팽창질석 (삽1개) |
160L | 1.0 |
문제)
마른모래 소화능력 3의 의미는
마른모래 50L - 0.5 소화능력
마른모래 300L + 삽 1개
물분무등 소화설비는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 불활성소화, 할로젠, 분말소화설비
*스프링클러는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아니다.
소화설비 설치와 경보장치
옥내소화전 설비
비상전원 45분 이상 작동
주배관은 50mm
가지배관은 40mm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 4m/sec 이하
각층마다 소화전까지 수평거리 25m 이하
시동표시등은 적색램프
고가수조의 가압송수장치
낙차 H = h1 + h2 + 35m
h1, h2는 호수,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량 (소화전 최대 5개)
방수량 - 260L/min 이상
방수압력 - 0.35 MPa 이상
토출량 - N(최대 5개) X 260L/min
수원 - N X 7.8㎥ (260L/min x 30 min)
(N = 소화전 개수)
(260L x 30분 = 7,800L / 1000 = 7.8㎥)
비상전원 - 45분
소화전 거리 - 25m

옥외소화전설비의 방수량(소화전 최대 4개)
방수량 - 450L/min 이상
방수압력 - 0.35 MPa 이상
토출량 - N(최대 4개) X 450L/min(옥외가 소화전 수가 적다)
수원 - N X 13.5㎥ (450L/min x 30 min)
(450L x 30분 = 13,500L / 1000 = 13.5㎥)
(N = 소화전 개수)
비상전원 - 45분
소화전 거리 - 40m

스프링클러는 80L, 옥내는 260L , 옥외는 450L
옥외소화전 개폐밸브 및 호스접속구 - 높이 1.5m 이하
소화전함(기구보관)은 옥외소화전에서 보행거리 5m 이내
옥외소화전과 방호대상물과 소화전까지 거리 - 40M
옥외소화전은 건물의 1층, 2층 만을 대상으로 한다.
문제)
옥외소화전의 개수가 6개 일 때 수원의 물의 량은?
옥외소화전 수원 수량
옥외 소화전 N은 최대 4(옥내는 5)
= N x 450L x 30 min
= 4 x 13.5㎥
= 54 ㎥
스프링클러 특징
초기비용 많다.
물로 인한 피해가 크다.
시공이 복잡하다.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더
방호대상물 수평거리가 1.7m 이하
반사판과 부착면 0.3m 이하
덕트 1.2m 초과 시 덕트 아랫면에도 부착
스프링클러 제어밸브
개방형 - 방수구역마다.
폐쇄형 - 방호대상물의 층마다.
제어밸브는 바닥에서 0.8m 이상 1.5m 이하(가슴높이)에 설치
제어밸브 작동 힘은 15kg 이하
스프링클러제어밸브 명칭 표시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량
방수량 - 80L/min 이상
방수압력 - 0.1 MPa 이상(100 kPa 이상)
토출량 - 헤드수 X 80L/min
수원 - 헤드수 X 2.4㎥ (80L/min x 30 min)
(80L x 30분 = 2,400L / 1000 = 2.4㎥)
비상전원 - 45분
* 스프링클러의 기준이 많이 낮다.

문제)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방사면적은
150㎡
물분무소화설비
제어밸브는 0.8 ~1.5m 이하
배수 기울기(구배)는 2/100 (2%)
냉각, 질식, 희석, 유화효과
포소화설비
질식, 냉각
포소화설비의 약제 혼합장치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펌프혼합방식)
- 펌프에서 혼합
라인프로포셔너 방식(관로혼합방식)
펌프와 발포기 중간의 벤츄리관의 작용으로 흡입, 혼합
프레져프로로셔너 방식(차압혼합방식)
벤츄리작용과 펌프가압수의 압력으로 흡입, 혼합
프레져사이드 프로포셔너 방식(압입 혼합방식)
압입기를 설치해서 포소화약제를 압입시켜 혼합(압력으로 강제 주입)
압축공기포 믹싱챔버 방식
물, 약제, 공기를 믹싱챔버에서 혼합
불활성가스 소화설비
이산화탄소는 안정적이고 1.51 가스비중
액화임계온도 31.35도 냉각하여 사용
이동식 불활성가스 소화설비
노즐 1 개당, 저장량은 90kg
노즐 한 개당, 방사량은 90kg/min 이상(한 번에 다 쓰나?)
저장용기는 40℃ 이하 보관
기동용 가스용기
내용량 - 1L
이산화탄소 - 0.6k 이상
충전비 1.5 이상
할로젠화합물 소화설비
부식이 적고 휘발성 크다
장기보관
연소억제작용, 소화능력 우수
비싸다.
할론 2401은 무상으로 분사하고 방사시간은
할론소화약제(할론 1301 등)는 30초 이내
플루오르멘탄류(HFC-23 등) : 10초 이내
분말소화설비
소화능력 우수, 소화시간 짧다.
저렴, 반영구적
무해, 소화 후 제거가 간단
분사헤드의 압력 - 0.1 MPa(100 kPa)
방사시간 30초
위험물 제조소등의 경보 피난시설
경보설비의 종류
단독경보형 감지기
시각경보기
화재 알림 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누전경보기
비상경보설비(비상벨, 자동사이렌)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통합감시시설
자동화재 탐지시설
제조소 - 연면적 500 ㎡ 이상
옥내에서 지정수량 100배 취급하는 제조소
일반취급소(다른 업무공간 같이 있는 곳)
지정수량 100배 이상 옥내저장소
처마높이 6m 단층 옥내저장소
소화난이도 1급 옥내탱크저장소
옥내주유취급소
자동화재 탐지시설 + 화재자동 속보설비
제4류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알코올류 1000리터 이상 옥외저장탱크
자동화재, 비상경보, 확성기, 비상방송 중 1개
그 외 지정수량 10배 이상 취급하는 저장소, 취급소
* 경보장치는 지정수량 10배 이상 저장, 취급소
* 이동탱크저장소에는 경보장치가 필요 없다.
자동화재 탐지시설 설치기준
경계구역은 2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않는다.
경계구역이 500㎡ 이하는 2개 층 가능,
계단, 경사로, 승강기에 연기감지기 있는 곳도 2개 층 가능
자동화재 경계구역
1 개의 경계구역은 600㎡ 이하
한 변의 길이는 50m(광전분리식 감지기 설치는 100m) 이하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곳은 1000 ㎡
감지기는 지붕(상층 있으면 상층 바닥), 벽의 옥내에 면한 부분
비상전원장치 필요
* 경계구역 600㎡, 자동화재 탐지설비 설치기준 500 ㎡을 헷갈리면 안 된다.
피난기구
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미끄럼대, 피난다리, 공기안전매트, 다수인 피난장비
인명구조장비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유도등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시
비상전원 설치
*조명기구도 피난설비이다.
유도등 설치위치
주유소 - 2층(점포, 휴게음식점, 전시장)에서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 통로, 계단에는 유도등 설치
옥내주유취급소 - 출입구, 피난구로 가는 통로, 계단, 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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