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전 자격증 시험과 취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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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 자격증 시험과 취업 알아보기

by molbania3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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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시내·농어촌·마을·시외), 전세버스 운송사업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운전자는 버스운전 자격제도에 의해 자격시험에 합격 후 버스운전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필기시험으로만 평가합니다.


1. 응시 자격조건


제1종 대형 또는 제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만 20세 이상
 1종 보통 이상의 운전경력이 1년 이상
    (운전 면허 보유기간 기준이며, 취소, 정지 기간은 제외됨)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에 적합 한 자 (아래 참조)
 버스운전자격 취소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아래 참조)

** 운전적성정밀검사

버스운전자격시험 원서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교통공단이 시행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원서접수 가능하며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원서접수 불가하다.

접수 당일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 시험시간 맞추어 받으면 된다.
별도의 검사비를 내야한다.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고 원서접수 실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 검사 이후 사고가 있는 경우, 다시 받고 원서접수
- 검사 이후 사고가 없는 경우, 원서접수 가능하다.
(경찰서에서 발행한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 필요)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오전(09:00)과 오후(13:30)로 구분되어 운영이 되며, 예약일에 해당 검사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예약자에 한해 시행)

정밀검사 수수료는 25,000원입니다.(자격시험 11,500원 별도)


아래 교통안전공단 사이트에서 예약이 가능하다.
TS국가자격시험 운전정밀검사

2. 시험과목(4과목, 80문항)


- 60점 이상 합격(48문제 이상)

과목 문항수
교통, 운수 관련 법규 및
교통사고
25문항
자동차관리 요령 15문항
안전운행 요령 25문항
운송 서비스 15문항

3. 시험장소


상시 필기시험장
매일 4회(오전2회, 오후2회),
대전, 부산, 광주는 수요일 오후 항공 필기시험

시험장소 주소 안내전화
서울 본부
(구로)
서울 구로구 경인로 113
구로검사소 3층
02)372-5347
경기남부본부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4
(서둔동 9-19)
031)297-9123
대전충남본부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31
042)933-4328
대구경북본부 대구 수성구 노변로 33
(노변동 435)
053)794-3816
부산본부 부산 사상구 학장로 256
(주례3동 1287)
051)315-1421
광주전남본부 광주 남구 송암로 96
(송하동 251-4)
062)606-7634
인천본부 인천 남동구 백범로 357
(간석동 172-1)
032)830-5930
강원본부 강원 춘천시 동내로 10
(석사동)
033)240-0101
충북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386번길 21
043)266-5400
전북본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행로 44
063)212-4743
경남본부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44,
창원 스마트업타워 2층
055)270-0550
울산본부 울산 남구 번영로 90-1
(달동 1296-2)
052)256-9373
드론자격
시험센터
경기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삼존리 621-1)
031)645-2100

 

임시 필기시험장
매주 화, 목 오후 2회

시험장소 주소 안내전화
서울본부
(노원)
서울 노원구 공릉로 62길 41
노원검사소 2층
02)973-0586
제주본부 제주시 삼봉로 79
(도련2동568-1)
064)723-3111
상주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
경북 상주시 청리면
마공공단로 80-15
054)530-0115
경기북부본부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285
(호원동 441-9)
031)837-7602
홍성검사소 충남 홍성군 충서로 1207
(남장리 217)
041)632-4328

4. 시험 일정 및 시간

2023년 일정이 발표되었다.

접수는 각 시험일 2개월 전부터 접수가 가능하다.

시험 시작일은  2023년 1월 2일부터이며 매일 시험일정이 있다.


매일 오전, 오후 2회, 총 4회 실시
(일부지역 화,목 오후 2회)

1회차: 09:20 ~ 10:40
2회차: 11:00 ~ 12:20
3회차: 14:00 ~ 15:20
4회차: 16:00 ~ 17:20

* 지역본부에 따라 시험 횟수가 다름
* 시험시작 20분 전까지 입실



5. 시험접수와 준비물


인터넷 접수와 방문접수(전국 18개 시험장, 현장 방문접수 시에는 응시 인원마감 등으로 접수가 불가할 수도 있어 접수현황을 확인 후 방문)

시험일정 및 접수는 여기서 확인

 

TS국가자격시험 도로자격

▢ 인터넷 접수 가능한 경우 1) 운전적성정밀 신규검사를 받은 지 3년 미만인 사람 2)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고 검사 이후 사고가 없는 사람 (단, 운수종사자 관리 시스템 상에

lic.kotsa.or.kr

 

추가로 관련 운송자격증에 대하여 아래 링크로 알아봅니다.

▶화물차운전 자격시험에 대하여◀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대하여◀

▶버스운전 자격시험에 대하여◀


시험응시 준비물
수수료 11,500원(방문 접수)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제외),
6개월 이내 3.5 x 4.5cm 컬러사진
(방문접수나 인터넷 접수할 때 미제출자에 한함)


6. 버스운전 자격증 교부


신청대상 및 기간
-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자격증 신청 방법
- 인터넷, 방문 신청

발급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14개 지역별 접수, 교부

자격증 교부 수수료
-10,000원
(인터넷의 경우 우편료 포함하여 온라인 결제)

방문접수시 준비물
- 버스운전 자격증 발급신청서
(인터넷 신청의 경우 생략)
-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외)
- 수수료


7. 구인구직 정보


구인구직 정보는 전국 버스운송조합이나 지방버스운송조합에 채용공고가 올라온다. 아래 사이트를 참고, 그리고 아래 첨부된 대구광역버스 운송조합의 채용공고를 확인해 보면 자격과 더불어 요구하는 여러가지 서류(대형 면허, 장애인 우대, 정비자격증 등등)와 채용정보를 상세하게 알수 있다. 공식적인 채용공고를 꼼꼼히 살펴보고 할만하다고 생각되면 자격증을 취득하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bus.or.kr)
대구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daegubus.or.kr)

 

:::대구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www.daegubus.or.kr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결격사유


버스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따른 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이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를 추가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017.3.3 이후 발생 건만 해당됨)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 (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4.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 (2022.1.28 이후 발생 건만 해당됨)

5.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2017.3.3 이후 발생 건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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