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 자격증 시험에 대하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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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 자격증 시험에 대하여 알아보기

by molbania3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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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자격은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반드시 취득해야하는 국가자격으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필기시험으로만 평가합니다.


1. 응시자격 조건


① 1종 및 제2종(‘08.06.22'부) 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
② 만 20세 이상
③ 2종 보통 이상의 운전경력 1년 이상
   (운전면허 보유기간, 기준이며 취소 및 정지기간은 제외 됨, 2종 소형, 원동기 면허 보유기간은 제외)
④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아래 참조)
⑤ 택시운전자격 취소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아래 참조)

운전적성정밀검사

버스운전자격시험 원서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교통공단이 시행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원서접수 가능하며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원서접수 불가하다.

접수 당일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 시험시간 맞추어 받으면 된다.
별도의 검사비가 발생한다.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고 원서접수 실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 검사 이후 사고가 있는 경우, 다시 받고 원서접수
- 검사 이후 사고가 없는 경우, 원서접수 가능하다.
(경찰서에서 발행한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 필요)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오전(09:00)과 오후(13:30)로 구분되어 운영이 되며, 예약일에 해당 검사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예약자에 한해 시행)

정밀검사 수수료는 25,000원입니다.(자격시험 11,500원 별도)


아래 교통공단 사이트에서 예약이 가능하다.
TS국가자격시험 운전정밀검사

2. 일반전형 시험과목(4과목, 80문항)

- 60점이상 합격

과목 문항수
교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규
20문항
지리 20문항
안전운행 요령 20문항
운송 서비스 20문항

 

특례전형 시험과목

1. 기존 택시운전 자격증 소지자로 타지역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자

면제과목 : 교통ㆍ운수 관련법규, 안전운행 요령, 운송 서비스

시험과목 : 

시험과목 문항수
지리 20문항

2.  4년간 사업용 차량 3년 무사고 자,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른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자

면제과목 : 안전운행 요령, 운송 서비스

시험과목 

시험과목 문항수
교통ㆍ운수 관련법규 20문항
지리 20문항

 

* 도로교통법 제146조(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에 종사하면서 일정 기간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사람과 경찰 기관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수여할 수 있다.

3. 시험장소


상시 필기시험장
매일 4회(오전2회, 오후2회),
대전, 부산, 광주는 수요일 오후 항공 필기시험

시험장소 주소 안내전화
서울 본부
(구로)
서울 구로구 경인로 113
구로검사소 3층
02)372-5347
경기남부본부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4
(서둔동 9-19)
031)297-9123
대전충남본부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31
042)933-4328
대구경북본부 대구 수성구 노변로 33
(노변동 435)
053)794-3816
부산본부 부산 사상구 학장로 256
(주례3동 1287)
051)315-1421
광주전남본부 광주 남구 송암로 96
(송하동 251-4)
062)606-7634
인천본부 인천 남동구 백범로 357
(간석동 172-1)
032)830-5930
강원본부 강원 춘천시 동내로 10
(석사동)
033)240-0101
충북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386번길 21
043)266-5400
전북본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행로 44
063)212-4743
경남본부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44,
창원 스마트업타워 2층
055)270-0550
울산본부 울산 남구 번영로 90-1
(달동 1296-2)
052)256-9373
드론자격
시험센터
경기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삼존리 621-1)
031)645-2100


임시 필기시험장
매주 화, 목 오후 2회

시험장소 주소 안내전화
서울본부
(노원)
서울 노원구 공릉로 62길 41
노원검사소 2층
02)973-0586
제주본부 제주시 삼봉로 79
(도련2동568-1)
064)723-3111
상주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
경북 상주시 청리면
마공공단로 80-15
054)530-0115
경기북부본부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285
(호원동 441-9)
031)837-7602
홍성검사소 충남 홍성군 충서로 1207
(남장리 217)
041)632-4328

경북 상주 시험장 지도

경북 상주 시험장 지도
경북 상주 시험장 지도


4. 시험 일정 및 시간

2023년 일정이 발표되었다.

접수는 각 시험일 2개월 전부터 접수가 가능하다.

시험 시작일은  2023년 1월 2일부터이며 매일 시험일정이 있다.


매일 오전, 오후 2회, 총 4회 실시
(일부지역 화,목 오후 2회)

1회차: 09:20 ~ 10:40
2회차: 11:00 ~ 12:20
3회차: 14:00 ~ 15:20
4회차: 16:00 ~ 17:20

* 지역본부에 따라 시험 횟수가 다름
* 시험시작 20분 전까지 입실



5. 시험접수와 준비물


인터넷 접수와 방문접수(전국 18개 시험장, 현장 방문접수 시에는 응시 인원마감 등으로 접수가 불가할 수도 있어 접수현황을 확인 후 방문)

시험일정 및 접수는 여기서 확인

 

TS국가자격시험 도로자격

▢ 인터넷 접수 가능한 경우 1) 운전적성정밀 신규검사를 받은 지 3년 미만인 사람 2)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고 검사 이후 사고가 없는 사람 (단, 운수종사자 관리 시스템 상에

lic.kotsa.or.kr

 

추가로 관련 운송자격증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화물차운전 자격시험에 대하여◀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대하여◀

▶버스운전 자격시험에 대하여◀


시험응시 준비물
수수료 11,500원(방문 접수)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제외),
6개월 이내 3.5 x 4.5cm 컬러사진
(방문접수나 인터넷 접수할 때 미제출자에 한함)


6. 택시운전 자격증 교부


신청대상 및 기간
-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자격증 신청 방법
- 인터넷, 방문 신청

발급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14개 지역별 접수, 교부

자격증 교부 수수료
-10,000원
(인터넷의 경우 우편료 포함하여 온라인 결제)

방문접수시 준비물
- 택시운전 자격증 발급신청서
(인터넷 신청의 경우 생략)
-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외)
- 수수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결격사유


버스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따른 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이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를 추가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017.3.3 이후 발생 건만 해당됨)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 (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4.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 (2022.1.28 이후 발생 건만 해당됨)

5.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2017.3.3 이후 발생 건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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