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달이나 개별화물 운송업자나 영업용 화물차 운전을 위해서는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자격시험(화물운송 자격, 화물차운전 자격)에 대하여 알아본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라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용달·개별·일반화물)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 후 운전하여야 함.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란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하는데, 화물자동차에 사업용 노란색 자동차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를 말함.
화물운송종사 자격은 한국교통공단에서 관리하는데 복잡한 설명이 가득하다. 간단하게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친다.
1) 운전 적성 정밀검사 "적합 판정"
2) 자격 필기시험 "60점 이상"
3) 합격자 교육 "8시간"
1. 응시대상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화물자동차인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용달, 개별, 일반화물)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
2. 화물운송 종사 자격 요건
① 만 20세 이상
②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면허(소형 제외) 이상 소지자
- 운전면허 보유(소유) 기간이 만 2년 이 경과한 사람
- 원동기 면허는 제외
- 운전면허 정지 기간과 취소 기간은 제외
③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면허(소형 제외) 이상 소지자로 사업용(영업용 노란색 번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일반용(흰색 번호판) 화물운전은 경력 인정이 안됩니다.
④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받은 자
-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신규로 받은 자
- 운전적성 정밀검사(신규 검사)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공단 시행의 운전적성 정밀신규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원서접수 가능 (운전적성정밀 신규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원서접수 불가하며, 정밀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 이며, 3년이 경과된 분은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를 다시 수검하여야 합니다.
운전 적성검사는
적성정밀 검사만 받을 수 있고, 화물운송자 자격시험과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스탑 신청을 하면 오전에 운전적성 정밀검사(신규)에 '적합 판정'을 받으신 분에 한하여 오후에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전국 15개 지역에서 시행하며, 교통안전공단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하여야만 검사가 가능합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오전(09:00)과 오후(13:30)로 구분되어 운영이 되며, 예약일에 해당 검사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예약자에 한해 시행)
정밀검사 수수료는 25,000원입니다.(자격시험 11,500원 별도)
인터넷 신청 시 사진을 등록하면, 시험장에 자격증 발급용 증명사진을 갖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진 등록 안 하면 사진을 갖고 가야 합니다.
▶TS국가자격시험 운전정밀검사 ◀
3. 시험과 교육
2023년 일정이 발표되었다.
접수는 각 시험일 2개월 전부터 접수가 가능하다.
시험 시작일은 2023년 1월 2일부터이며 매일 시험일정이 있다.
시험 등록
- 응시자격 요건 확인을 위하여 운전면허증 필수 지참
- 시험 등록: 시작 20분 전까지 가능하며
- 시험시간 : 80문제, 80분입니다.
- 상시 CBT 문제은행식 필기시험이며 (토요일, 공휴일 제외)
시험장소, 시간
- 전국 15개 교통공단의 지정시험장소 외
- 시험은 1일 4회 차 정도이고 지역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 1회 차-09:20 ~ 10:40
- 2회 차-11:00 ~ 12:20
- 3회 차-14:00 ~ 15:20
- 4회 차-16:00 ~ 17:20
시험과목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 25문항 |
화물취급요령 | 15문항 |
안전운행요령 | 25문항 |
운송서비스 | 15문항 |
합격기준
- 총점 100점 중 60점 (총 80문제 중 48문제) 이상 합격
교육
- 합격자 교육(1일 8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운송종사자격시험 비용을 알아보면
- 자격시험 : 11,500원
- 합격자 교육 : 11,500원
- 자격증 발급 : 10,000원
- 적성 정밀 검사비 : 25,000원은 별도이다.
4. 시험장소
상시 필기시험장
매일 4회(오전2회, 오후2회),
대전, 부산, 광주는 수요일 오후 항공 필기시험
시험장소 | 주소 | 안내전화 | ||
서울 본부 (구로) |
서울 구로구 경인로 113 구로검사소 3층 |
02)372-5347 | ||
경기남부본부 |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4 (서둔동 9-19) |
031)297-9123 | ||
대전충남본부 |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31 |
042)933-4328 | ||
대구경북본부 | 대구 수성구 노변로 33 (노변동 435) |
053)794-3816 | ||
부산본부 | 부산 사상구 학장로 256 (주례3동 1287) |
051)315-1421 | ||
광주전남본부 | 광주 남구 송암로 96 (송하동 251-4) |
062)606-7634 | ||
인천본부 | 인천 남동구 백범로 357 (간석동 172-1) |
032)830-5930 | ||
강원본부 | 강원 춘천시 동내로 10 (석사동) |
033)240-0101 | ||
충북본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386번길 21 |
043)266-5400 | ||
전북본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행로 44 |
063)212-4743 | ||
경남본부 |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44, 창원 스마트업타워 2층 |
055)270-0550 | ||
울산본부 | 울산 남구 번영로 90-1 (달동 1296-2) |
052)256-9373 | ||
드론자격 시험센터 |
경기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삼존리 621-1) |
031)645-2100 |
임시 필기시험장
매주 화, 목 오후 2회
시험장소 | 주소 | 안내전화 | ||
서울본부 (노원) |
서울 노원구 공릉로 62길 41 노원검사소 2층 |
02)973-0586 | ||
제주본부 | 제주시 삼봉로 79 (도련2동568-1) |
064)723-3111 | ||
상주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 |
경북 상주시 청리면 마공공단로 80-15 |
054)530-0115 | ||
경기북부본부 |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285 (호원동 441-9) |
031)837-7602 | ||
홍성검사소 | 충남 홍성군 충서로 1207 (남장리 217) |
041)632-4328 |
추가로 관련 운송자격증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5. 결격사유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기타 시험장소 등과 문의사항은 아래 한국교통안전공단 TS국가자격시험 화물운송종사 시험안내를 참조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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