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변경공지 기준으로
사업자가
코로나19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해 보기
1. 근로자 유급휴가 지원금 대상
사업주(개인, 법인)는 코로나 19에 감염된 근로자가 입원이나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유급휴가를 실시하고 일부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기업은 30인 미만 기업으로 일일 4만 5천 원씩 5일간의 비용을 지급받는다. 격리 종료 90일 이내에 신청한다.
아래의 문자를 받았으니 신청하면 된다. 서류가 많아 보이지만 어렵지 않다. 양식에 적거나, 회사에 있는 것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근로자가 받아와야 하는 것이 하나 있다.
2. 자료를 수집한다.
정부가 하는 일은 생각 외로 복잡하지만 규정과 요청 서류만 정확하게 준비하면 어렵지는 않다. 준비서류는 신청방법 안내문에 나와 있다. 또 유급휴가 신청서에도 나와 있다. 같은 듯 다르다. 양식은 안내문에 들어 있는 페이지를 프린트해서 사용하면 된다.
신청 안내문에서 요구하는 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양식)
▶안내문 파일 안에 들어 있다. 프린트하여 사용
② 근로자 입원 격리 확인 서류(근로자)
▶격리한 근로자가 정부 24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격리통지서를 받으면 된다.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양식)
▶안내문 파일 안에 들어 있다. 프린트하여 사용
④ 부정수급 방지 자율점검표(양식)
▶안내문 파일 안에 들어 있다. 출력 후 사용
⑤ 사업장 통장사본(회사)
▶사업자 통장 카피해서 준비
⑤ 4대 보험 가입자 명부(회사-연금공단)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준비
* 기타 국민연금공단 접수시 추가 요청하는 서류
▶ 추가 요청 서류는 제출 자료가 부정확할 시 요청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급휴가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⑥ 근로자 입원 격리 확인 서류(근로자)
▶위에서 받은 것이다.
⑦ 근로자가 재직한다는 증명 서류(회사)
▶근로자의 재직증명서를 제출
▶필요 없었다. 재직증명이 아니더라도 확인이 가능한 것 같다.
⑧ 유급휴가를 준 사실 증명 서류(회사)
▶근로자의 급여 명세서를 제출
▶필요 없었다.
⑨ 사업자등록증(담당 공무원 확인)
▶공무원의 일인데 혹시 몰라 사업자등록증사본 준비
▶필요 없었다.
* 그 밖에 질병청장이 특별히 요구하는 서류
▶ 마찬가지로 위의 준비 서류가 부정확할 시 요청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유급휴가신청서에 나와 있는 준비서류는 필요가 없었고 "신청안내문"의 준비 서류로 대체가 가능했었다.
3. 신청서를 다운로드 한다.
아래의 국민연금 홈페이지의 코로나 19 유급 휴가 지원비 신청 안내 바로가기로 가면 "안내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안내문은 PDF", 안내문 안에 지원 신청서가 있지만 별도로 "지원 신청서"를 hwp 파일로도 되어 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파일들.
이도 저도 귀찮으면 아래 첨부파일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문. PDF"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면 된다. 안내문과 신청서, 준비물, 양식이 모두 들어 있다.
4. 작성 후 제출하기
신청서 작성은 어려운 게 없다. 헷갈리는 항목이 하나 있는데 " 유급휴가 비용 지원금액"과 "산출 근거"를 적는 것이다. 회사가 개인에게 지원한 금액을 적는 것인지 아니면 연금공단이 회사에 지원하는 금액을 적는 것인지 설명이 없다. 내용상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이러하니 공단에서 이 금액을 보고 지원금 한도 내에서 돈을 주시오"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을 적는다.
신청서 접수는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방문 또는 FAX로 접수한다. 가까우면 방문하여 접수하고 보정할 내용이 있으면 듣고 와서 추가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빠를 것 같다.
각 연금공단 지사의 주소와 FAX 번호는 "안내문"에 친절하게 나와 있다. 요즘은 컴퓨터에서도 FAX를 보낼 수 있으니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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