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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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 접수중

by molbania3 2022.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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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영업자,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현재 접수 중입니다.

2022년 6월 24일까지

 

서울시 소재 사업장이 있고 COVID19로 경영위기를 당하신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당연히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대상자는 그동안 정부가 지정한 경영위기 대상업체로 선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5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은 신청 후 7일 이내 지급한답니다.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지원대상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경영위기업종 : 아래 pdf 자료 참고) 

대상자는 서울시에서 안내 문자로 발송됩니다.


지원요건은 아래 3가지입니다.

 

①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중

 

②버팀목 자금 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 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③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지급 제외

 

①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과

②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지원 사업체,

③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제외

④ 사업공고일 기준(공고일 포함) 폐업한 사업체(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급)


지원금액

사업장별 100만 원 지원

 (다수 사업장 운영)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 필요)


신청기간

22. 5. 20(금) 10:00 ~ 6. 24(금) 18:00

온라인 신청 (http://서울경영위기지원금.kr)

온라인 신청으로만 받습니다. 상기 사이트로 가면 사업체정보를 입력하고 문자로 받은 신청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당연히 본인인증해야하고  계좌인증도 해야합니다.


참고사항

 

※ 고유 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안내 문자메시지는 5월 20일부터 순차적 으로 발송됩니다. 고유신청번호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정부 지원금 종류별 경영위기업종 구분 요건 

①방역지원금(1차) :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11월·12월 매 출 감소가 확인되어 100만 원을 지급받은 대상자(신청 및 지급시기 : 21년 12월 이후)

 

②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277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40~400만 원 차등 지급(신청 및 지급시기 : 21년 8월 이후)

 

③ 버팀목 자금 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 인 업종(122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300만 원 차등 지급(신청 및 지급시기 : 21년 4월 이후)

 

※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다산콜센터(☎02-120)나 아래 서울시 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서울경영위기지원금공고문.pdf (xn--289aoyod402fbtfl5a5eoq53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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