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방역지원금 지급
문화예술인, 택시기사, 방과후 교사 등등
특고,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고용노동부
2022. 2. 22
정책 발표
1.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의 특고·프리랜서 68만 명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방과후교사,
학습지교사 등
소득수준·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9개 직종은 제외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지원 금액
기존 수급자 56만 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씩 지급
신규 수급자 12만 명은 소득감소 심사 후 100만 원씩 지급
고용보험에 상시근로자로 가입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일반(법인) 택시기사 7만 6천 명에게는
1인당 100만 원
이번 지급과 함께 향후 이 직종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50만 원 수준의 추가 지급 방안을 마련해 추진
3.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학교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이 발생해 가족돌봄 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6만 명
하루당 5만 원씩 최대 10일 동안 한다.
3월 30일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고용센터(우편 등)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4.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용지원 실업급여과(044-202-7374),
지역산업 고용정책과(044-202-7419),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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