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4차 재난 지원금 (경영위기 업종 구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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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4차 재난 지원금 (경영위기 업종 구분) 추가

by molbania3 202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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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 지원금(버팀목 플러스) 확정  경영위기 업종 구분  (3월29일)

이번 버팀목자금플러스에서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가 없었던 일반업종 중에서 매출감소가 큰 경영위기업종 선정하여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100만원) 보다 많은 200~300만원을 지원한다. 경영위기업종은 매출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으로, 국세청 부가세 신고 결과를 통해 10대 분야의 112개 세부업종을 선정하였다.

 

새로운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 하세요

 

일반업종 4차 재난 지원금 - 경영위기/일반업종 지급기준

4차 재난 지원금 경영위기 업종/ 일반 업종 지급 기준 (3월 29일) 3월 29일 발표된 경영위기 업종 + 일반업종 지원 기준을 살펴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많은 내용이 있어서 아래에 링크를 걸어 둡니

karl5044.tistory.com

 

중소벤쳐기업부의 공고에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다운로드 등 제공.

www.mss.go.kr

4차 재난 지원금(버팀목 플러스) 확정  (변동사항 확인 ,3월25일)

매출 감소 일반업종 중 여행, 공연 등의 업종에 대하여 지원금이 상향되었습니다.

전세버스 기사도 지원금에 포함되었습니다.

농어업에 대한 지원도 신설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주분에서 추가된 지원책이 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추후 고시 예정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세분화하고 일부업종 추가하고 금액 상향조정)

 

규제업종

집합 금지(연장)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

집합 금지(완화) : 학원, 겨울 스포츠시설 2종

집합 제한 :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

일반업종 (경영위기)

(금액상향) 여행업  업종 평균매출 60% 이상 감소 업체
(금액 상향)공연업  업종 평균매출 40~60% 감소 업체

(추가) 전세버스등 업종 평균 매출20~40% 감소 업체

일반업종 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업체 

 

지원대상 배제 : 집합 제한업종 중 매출 증가 제외(△9.0만) 

 

지원금액 (일부 인상)

구 분

지원대상

금액

규제업종

집합금지(연장)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학원 등 2

400만원

집합제한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10

300만원

일반업종

경영위기 1

여행업  업종 평균매출 60% 이상 감소

300만원

경영위기 2

공연업  업종 평균매출 40~60% 감소

250만원

경영위기 3

전세버스 등 업종 평균매출 20~40% 감소

200만원

일반(매출감소)

매출감소 일반업종

100만원

융자지원 (추가)

 

저신용 등으로 대출이 곤란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명에 직접융자 11조 원, 11천만 원 한도, 금리 1.9%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등 시중에서 자금 대출이 어려운 경우)

 

보증지원 (추가)

 

폐업 소상공인에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매출 감소로 경영애로를 겪는 버스사업자 신보 특례보증 공급

 

폐업으로 인한 일시적 상환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가 지역신보 출연 시 매칭자금을 지원하는 브릿지보증 신규 공급

 

버스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 1,250억원 신규 공급

 

버팀목 자금및 고용안정 지원 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속지급대상자*: 270만명)

* 국세청 DB만으로 매출감소 확인 가능

- 3.26(): 대상자 확정, 자금 배정

- 3.29(): 안내문자발송,신청개시,지급개시

(기수급자: 70만명)

- 3.26()~3.27(): 안내문자 발송

- 3.26()~4.2(): 신청 접수

- 3.30()~4.5(): 지급

(그 외) 별도의 매출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 등

- 4월 중순: 2차 신속지급대상자 지급

- 4월 중순: 확인지급 신청 개시

(신규: 10만명) 5월말부터 지급

- 4.12()~4.21(): 신청접수,소득 심사

- 5월 말: 지급 개시

 

 

2. 전기 요금 3개월 감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고자 2월 24일 발표했던 사회보험료 및 전기·도시가스 3개월 납부유예에 더하여 방역조치여 대상 소상공인 3개월간 감면합니다. 집합 금지 업종 경우 사례에 따라 최대 180만 원 한도까지 감면한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0.2조 원) 

정부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1만 개의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한다.

집합 금지 50%, 집합 제한 30% 감면(최대 180만 원 한도)

 

3. 근로 취약 계층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지원

 

특고 프리랜서

고용보험 미가입  특고, 프리랜서 80만 명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50만 원(기존, 70만 명)/100만 원(신규, 10만 명) 지원

지금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면서 가입기간이 짧아 고용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던 단기 가입자 1만 명까지 그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법인택시기사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게
전보다 20만 원 인상 고용안정자금 70만 원 지원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종전 99만 명에서 66만 명을 추가하고,
생계 안정 지원금 50만 원 지원(309억 원)

 

(추가) 전세버스기사

관광수요 감소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 3.5만명에

70만 원 지원(추경 +245억원)

 

(추가) 의료인력 

코로나 환자 치료 감염병 전담병원 원소 속의료인력 대상

감염관리수가(4만 원/일)한시 지원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고, 지급액의 50% 국고 지원

 

 

4. 취약계층 생계 지원금

 

한계 근로빈곤층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 근로 빈곤층 80만 가구 대상 한시생계지원금(1회, 50만 원) 지급(4,066억 원)

 

노점상

지자체 등 관리 노점상(4만 개소, 추정)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소득안정지원자금 개소당 50만 원 지급 관리되고 있지 않는 생계곤란 노점상은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지원한다.

 

대학생

학부모 실직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 명에 5개월간 250만 원의 특별 근로장학금 지급)

 

5. 농어업 지원 (추가)

 

피해지원

코로나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업종 3.2만 가구

1백만 원 사당의 바우처 지원 (농업 25,430가구, 어업 2,700가구, 임업 4,000가구)

 

소규모 영세농어가 46만 가구에 영농‧영어 부담‧ 경감을 위해 

30만 원상당의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지급

 

인력지원

농촌 일손 보강을 위해 파견근로 지원 1,000으로 확대(+11억원)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밀집지역 500개소 전체에

임시숙소 제공(개소당 0.1억원, 추경 +49억원)

농번기 6개월간 아이돌봄방 64개소 운영 확대(+30개소)

 

자금지원

화훼친환경농산물계절과일 등 코로나 피해피해 작물 재배농가

160억 원의 긴급경영자금(금리 최저 1.0%)

 

어업분야 정책자금 454억원 원에 대한 상환유예(기정예산 +13억원)

임업분야 피해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300억원 공급(추경 +102억원)

 

연안여객선

33개 선사의 코로나로 인한 영업결손금을 금번 추경 50억원, 내년 50억원을 2년에 걸쳐 선제 지원

해운선사 긴급 운영자금 보증 200억원 추가공급

 

6. 문화 관광, 의료, 장애인 (추가)

 

독립영화

독립예술영화 제작물을 218개 영화관에 상영 가능토록 특별기획전 지원(기금 변경( +60억원)

 

실내체육시설

코로나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실내체육시설

트레이너 10,000명 재고용(인건비의 80%, 160만 원 지원, 추경 +322억원)

 

필수 노동자 마스크 지원

감염 취약계층 돌봄 인력,, 대면 근로 필수 노동자 등 103만명

에 방역을 위한 마스크 4개월분, 80 지원(추경, +370억 원)억원)

방문돌봄 53만명, 사회복지시설 3.7만명, 보육교사 32.6만명, 버스기사 13.5만명

 

장애인

장애학생 온라인 수업 보조를 위한 특별돌봄(40시간/월) 지원 신설

시설 집단감염으로 인해 분리격리된 장애인 대상 긴급돌봄 지원 등 신설


추가 확대 지원 사항 (3차 지원금 대비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체 포함(+39.8만)

일반업종 매출한도 상향(4→10억 원)(+24.4만]

신규 창업자 등 지원 (+33.7만)

1인 운영 다수 사업체 추가 지원(+16.3만)

2개 운영시:150%, 3개:180%, 4개 이상:200%

 

기존 버팀목 자금은 한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사업자 기준으로 1명 분만 지급됐는데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피해 사업장 수를 고려한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판단 기준

 

집합 금지 연장 업종 : (‘21.1.2일 방역지침)

금지→제한 전환 업종 : (‘21.1.2일 방역지침) 업종

집합 제한 업종 : 2.14일까지 집합 제한 지속 업종

일반(경영위기) : 업종 평균 매출액의  20% ~60% 이상 감소 업종

일반 : 사업체별 매출 감소 업종


4차 재난지원금 관련 긴급 고용대책도 같이 발표되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지원이 연장되었고 경영위기 업종도 추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관련 긴급 고용대책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하여 긴급 고용대책 추가로 발표되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이 업종에 따라 특례지원이 연장되었고 일자리 창출과 청년 취업지원제도가 추가되었습니다. 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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