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본문 바로가기
여러가지 스토리/기타 스토리

서울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by molbania3 2021. 3. 22.
반응형

서울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서울시에서는 집힙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3차, 4차 재난 지원금과 별도로

서울시 소재하고, 무급휴직을 실시하며 고용을 유지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근로자에게 직접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제외 업종이 많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1인 자영업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1. 대상 및 지원금액                   

 

서울시 5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근로자

20년 11월 14일 부터 21년 3월 31일내애  5일 이상/월 무급 휴직한 근로자

21년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조건

 

신청시기는  3월1일 부터 3월 31일까지 입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50만 원씩 3개월분을 지급합니다. (무급휴직이 실시된 기간만 적용됩니다.)

최대 지급액은 150만 원

 

접수처는기업체 소재 각 구청 일자리 부서입니다. (아래 사진이 있습니다.)

서울시철 일자리 정책과 : 02-2133-9343/9344

 

2. 신청 서류                                 

 

1.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근로자)

3.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위임장

 

3. 제출 증빙서류                             

 

1. 사업자등록증(국세청)

    파견 근로자는 실제 근로 기업체 사업자 등록증
    종 된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자 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일체를 첨부 해야 합니다.

 

    아래 파견 근로자와 종된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준을 참고하세요.

   

2.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고용노동부)

   종된 사업장 근로자는 실제 근로 기업체의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실제 근로 기업체 발행 재직 증명서)

  파견근로자는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계약서

 

3. 근로자 개인통장 사본

   위임 시, 가족관계 증명서, 수임자 통장사본 (위임은 가족관계증명서 포함된 가족만 가능)

 

4. 지원 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근로자, 단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기업 기본법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 1인 자영업자인 경우 정부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 자금」을 지원받으므로 제외


   - 정부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 자금」 지원 제외 업종 제외,

     단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포함될 시에는 지원  (지원제외 업종 참조)


   - 이중 수급자 : 신청 무급휴직기간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유지 지원금(유급, 무급) 및 고용장려금을 수령한 경우는 제외


  - 부정 수급자 : 2021.4.30. 이전 고용보험이 상실되었거나, 신청기간 동안 근로를 지속한 경우


5.  종 된 사업장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


     종된 사업장 근로자란,  

       사업장 여러 개를 한 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하여,

       지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나 고용보험은 본사(사업자등록증)로 되어 있는 경우


     파견 근로자란,

       근로계약은 파견 사업주와 체결하고, 실제 근로 및 업무지시는 사용 사업체로부터 관리받는 경우

 

6.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중소벤처기업부)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모피제품 도매업

* ,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약국

성인용품 판매점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다단계 방문판매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수의업

감정평가업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탐정업, 흥신소 등)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보건업

* ,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 전화방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복권 판매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댄스홀, 콜라텍 등)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구청별 안내

 

 

 


728x90
반응형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