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업종 3차 재난지원금 추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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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업종 3차 재난지원금 추가 신청

by molbania3 2021.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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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자원금 신청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는다.

   - 집합 금지 업종(300만 원), 영업제한업종(200만 원) : 신규 신청 불가
   - 일반업종(100만 원) : 신규 신청 가능

 

추가로 지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 안 한 분들을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추가 지원은 4차 재난지원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에 맞추어 공고가 나오고 지원이 시작될 겁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4차 재난지원금은  더 두텁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3월말쯤에 지원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신청 사이트입니다.  4차 신청 사이트는 다릅니다.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m3vymbi3vi2n.kr

 

4차 재난지원금은 버티목자금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발표 되었습니다.

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3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추가 신청

 

지급 금액

 

지급액은 업체당 100만원

 

지급 예정일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일을 기준으로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었던 1월 25일까지 신고한 업체의 경우 별도의 추가 서류가 필요 없을 시 신청일을 기준으로 익일에 지급

2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업체의 경우 4월 12일에 일괄 지급

 

지급 예외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과
무등록 사업자,
21.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속 지급 - 정부가 알아서 지급한다.

 

신청 대상

지급대상  1.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한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자(DB)로 사전 확인된 소상공인에게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3.15 오전 9시) 안내 문자를 못 받은 경우에도 온라인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지원대상 여부 확인 가능

 

신청 방법 

대표자가 온라인 사이트(버팀목 자금. kr) 접속하여 신청한다. 추가적인 증빙자료 제출・확인 과정이 필요한 ‘확인 지급’ 대상은 추가 정보 입력 시 해당 증빙서류를 함께 업로드한다.

 

신청 기간

21. 3. 15() 오전 9 ~ 26()  12

 

지급일

신청일 다음날 지급 원칙
단, 확인 지급의 경우 관계기관 조회 필요 여부에 따라 3일 ~ 2주 소요된다.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한 소상공인을 위한 ‘예약 후 방문신청’ 기간은 ’ 21. 3. 18(목) 오전 9시 ~ 26(금) 오후 6시까지 이다.

 

 

일괄지급 – 신청받고 확인 후 지원한다.

 

일정기간 동안 신청을 받고 신청 마감 후 요건 충족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하여 지급대상자로 확인되는 소상공인에게 일시에 지급한다.

 

신청 대상

지급대상 중 1.26일부터 2.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소상공인 지원 (대상자를 사전 확인(DB)할 수 없어 사전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절차 없음)

 

신청 방법

대표자가 온라인 사이트(버팀목 자금. kr) 접속하여 신청 추가적인 증빙자료 제출・확인 과정이 필요한 ‘확인 지급’ 대상(붙임 2. 참조)은 추가 정보 입력 시 해당 증빙서류를 함께 업로드

 

신청 기간

’ 21. 3. 15() 오전 9~26()  12 (신속 지급과 동일)

 

지급일

4월 12일(월) 일괄 지급 예정, 관계기관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지급일 관련 문자메시지 안내 예정)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한 소상공인을 위한 ‘예약 후 방문신청’ 기간은 ’ 21. 3. 18(목) 오전 9시 ~ 26(금) 오후 6시

 

문의 : 버팀목 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버팀목 자금.kr) - 온라인 채팅상담

 


기본요건 

 

소상공인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 20.11.30. 이전

(영업 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1인 1 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 원 이하이고 ’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 원 지급

(’ 19년 이전 개업) ’ 20년 연매출이 ’ 19년 연매출 미만

(’ 20년 개업) ’ 20.11.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지원 제외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21.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일반업종 / 경영위기별 4차 재난 지원금 지원기준과 내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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