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1인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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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1인 자영업자)

by molbania3 2021.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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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사업 중 하나인 고용보험료 지급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을 들 수 업지만  법 개정으로 인하여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의 고용보험 자격 취득이 가능해졌으며 이에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일부 자영업자들의 실업 후 발생되는 소득 공백을 메워주기 위해 고용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재 취업의 기회는 물론 재 취업 교육지원과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기본 1년은 가입해야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1인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이니 꼭 받으셔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추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천합니다.

 

 

정책취지는 지원사업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고 목적은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8.95억지원 입니다.

 

주관부서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입니다.

 

 

1. 대상       

 

1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1인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직전 달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기준보수가 1~4등급인 자 (기준보수 : 보험료와 실업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보수) 

 

 

2. 지원 수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납부보험료 일부(30~50%)를 3년간 지원

 

등급별 지원 수준

기준보수등급

지원금액

1 등급

40,950원(월 보험료) × 50% × 12개월

2 등급

46,800원(월 보험료) × 50% × 12개월

3 등급

52,650원(월 보험료) × 30% × 12개월

4 등급

58,500원(월 보험료) × 30% × 12개월

 

 3.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2019.1.1. ~ 예산 마감 시까지

 

지원절차 지원요건 충족 시 ‘19년도 1월 납부분까지 소급'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확대 또는 사업내용 변동 등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지원시기가 조정될 수도 있으며,

자영업자의 상황 변동에 따라 분기별로 지원금액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 및 집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 지원금 신청서 제출

 

      2. 확인 : 신청내용 확인 및 납부금액 확인 (분기별), 근로복지공단 확인

              

      3. 지원 :  매월 말까지 신청한 자 중 지원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익익월 이내에 지원

 

4. 신청처          

신청서는  아래,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를 작성후 홈페이지, 팩스 또는 소상공인 지원센타로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①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첨부양식, 홈페이지신청 시는 불필요)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본인명의 통장사본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1577-1000 전화요청한 후 팩스로 받아 첨부가능 )
   사업자등록증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명칭이 동일할 경우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해야 함
⑤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첨부양식, 홈페이지신청 시는 불필요)

 

 

전국 60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연중 접수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지원센터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FAX : (042-367-7706)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1인 소상공인 - 고용보험료 지원

 

www.sbiz.or.kr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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