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022년 추경 2차 방역지원금 내용입니다.
이번 추경은 일반업종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에 대한 추가 보강 예산 두 가지입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 9.6조 원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 포함)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강 - 1.9조 원
첫 번째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 9.6조 원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방역지원금을 3백만 원으로 인상하여 추가 지급
1. 지원대상
소상공인·소기업 320만 개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非대상 업종까지 포함
일반업종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2. 지원기준
- 2021.12.15일 이전 개업
- 2022.1.17기 준일 현재 영업 중
- 매출 감소 업체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 별도 증빙 없이 전체 지원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 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 포함
- 간이과세자의 경우 - 2021년 매출감소 사업체(부가세신고기준)
3. 지원금액
지급 개시일 (2022-2월 23일부터)
300만 원 (320만 개 업체당 × 300만 원)
4. 지급절차
문자메시지 발송 , 온라인 간편 신청(2월 중)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 핸드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며, 최근 개업하거나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만 서류 신청 절차 진행합니다.
2월 중에 신청하면 2월에 받을 수 있다
2차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포털▼
그동안 기재부에서 지급한
코로나19로 인한 추경안입니다.
받으신 분들도 있고 못 받으신 분들도 있고
1차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20.3차 추경 등)
새희망자금 (‘20.4차 추경)
버팀목자금 (‘20.12월 맞춤형 대책)
버팀목플러스 (‘21.1차 추경)
희망회복자금 (‘21.2차 추경)
1차 방역지원금 (‘21.12월 소상공인 대책)
2차 방역지원금 (‘22. 추경)
※ 손실보상과 별개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상 최대 3,550만 원의 현금지원
두 번째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강 지원 - 1.9조 원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방역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지급합니다. 손실보상금 신속 지원을 위한 先지급 금융 프로그램(최대 500만 원 先지급 後정산)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도록 재정보강(대출금 500만 원 중 손실보상으로 차감하고 남은 미정산액은 1.0% 금리 적용)
1. 지원대상
2021.10.1일 이후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90만 개
** 2021.7.7일 ~ 9.30일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은 지급 중입니다.
2. 지원금액
피해 규모에 비례한 차등지급(하한액 50만 원으로)
2021년 4/4분기 손실보상 대상자 신청 시 신용등급·보증한도 등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최대 500만 원 선지급하고 후정산 방침입니다.(2021.4분기~2022.1분기분)
3. 지급절차
별도 서류 없이 기 행정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신속 보상 개인별 증빙서류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확인 보상
추가로 소상공인 금융·매출 회복을 위해 본예산에 포함된 상공인 금융지원 약 35조 원, 지역·온누리상품권 발행 국고지원 18.5조 원도 1분기 내에 시행한답니다. 금융지원이 필요하신 사업주분들은 기억하셔서 필요시 도움을 받으시고 사업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재부 2022 추경예산 "보도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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