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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방역지원금 지급
2022-2-23일부터
포탈 open : 2월 23일
기획재정부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확대되었습니다.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포함
간이과세자의 경우 - 2021년 연간 매출감소 사업체
1. 지원 대상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 별도 증빙 없이 전체 지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 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 포함
** 간이과세자의 경우 - 2021년 매출감소 사업체(부가세신고)
2. 지원대상 조건
2021.12.15. 이전 개업하고
2022.1.17. 기준일 현재 영업 중이어야 함.
3. 신청 방법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 신청
해당 업체당 300만원
(지원 대상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지원포탈
(22월23일 Open)
4. 지급 방법
신청·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요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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