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장 신분증도
모바일로
이젠 신분증 없이
핸드폰만 들고 자격증 시험 보러 갈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2년 3월 2일(수)부터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모바일 신분증도 신분 확인 증명 수단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2.1.21. 시행) 및 주민등록법(’ 22.1.21. 시행) 개정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 가짐.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이 아닌 다른 자격검정 시험, 민간자격증 시험 등에서는 주관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겠다.
신분증 확인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시험에 응시하려는 수험자는 실시간 앱(APP)에서 생성된 신분증 화면을 보여 시험감독위원에게 신분 확인받아야 한다. 이때 화면 캡처본, 촬영본, 사본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시험에 지장 없도록 시험 시작 전 신분 확인 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정받을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국가자격시험 수험자가 신분 확인 증명 수단으로는
정부 24 전자문서 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상장형),
카카오, 네이버 앱으로 발급받은 모바일 자격증,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정부 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모바일 신분증 인정 범위를 제외한 모바일 신분 확인 수단(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수험자 유의사항은
입실시간부터 소지품 정리시간 전까지 신분확인을 실시하오니 반드시 시간을 준수한다.
신분확인 이후에는 화장실 이용 등 이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시작된 이후에는 문제지 및 답안카드 등 확인과 함께 2차 신분확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하려는 수험자는 본인이 직접 사전에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시험감독위원 요청 시 유효한 모바일 신분증 화면을 보여주어야 하며, 소지품 정리시간 전까지 유효한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신분증 미지참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모바일 신분증은 직접 앱에서 생성된 화면만 유효하게 인정되며, 화면 캡처본, 촬영본 등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진이 등록되지 않은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타 모바일 서비스
자격증 조회 발급도 모바일로 할 수 있다. (이미 하고 있지만) 공단이 발급하는 정보처리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 495 종목을 정부 24 전자지갑과 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해 모바일로 조회·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
신분증도 모바일 시대
자격증 시험도 모바일로 하면 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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