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 - 2022년 4월 1일 다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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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 - 2022년 4월 1일 다시 시행

by molbania3 202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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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1회 용품(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과
사용가능 1회용품 종류 알아보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완화
2022년 4월 1일부터 다시 시행

1회용품 사용규제

일회용품(一回用品, disposable product) - 1번 쓰고 버리는 용품이라는 개념의 생활용품


1.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식품접객업)

휴게음식점
- 주로 다류(茶類), 커피,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 주류 및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영업

위탁급식
-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제과점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 판매하는 영업

편의점, PC방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등) 영업 허가를 받은 매장
식품접객업에 대한 1회 용품 사용억제 규제 적용대상이나 식품접객업이 아닌 경우 규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컵라면과 같이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 없이도 제공‧판매 및 취식 가능한 제품은 1회 용품(나무젓가락 등) 사용 가능하나 조리하여 제공, 판매하려면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가 필요한 음식물(치킨, 조각피자, 핫도그 등)을 매장 내 취식할 목적으로 제공할 경우 1회 용품 사용 규제 적용.

컵라면용 나무젓가락은 되고,
조리를 해야 하는 피자, 치킨, 핫도그를 취식 시에는 1회 용품 규제 대상입니다.



2. 사용(금지) 대상 1회용품(테이크아웃은 해당 없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1회용 제품은 전부 규제대상으로 보면 됩니다.


1회용 컵
일회용 종이컵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1회용 접시, 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

1회용 이쑤시개
전분으로 제조된 것은 제외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합성수지 재질(PLA 포함)만 해당

1회용 비닐식탁보
생분해성 수지제품은 제외

1회용 광고선전물
합성수지 재질로 코팅되거나 붙여진 것만 해당

1회용 빨대, 젓는 막대
합성수지 재질(PLA 포함)만 해당, 22/11/24일부터

규제대상 1회용품 사진

규제대상 1회용품

3. 사용 가능한 품목

- 케첩, 머스터드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

- 표면을 옻칠 등으로 가공 처리하여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나무젓가락은 사용 가능

- 이쑤시개를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는 경우는 가능

- 사전에 준비한 음식물을 1회용 용기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용기는 사용 가능(매장 내 취식 등, 김밥, 샌드위치, 샐러드 등)

- 다회용 컵은 사용 가능, 유리잔, 도기 잔, 스테인리스 잔, 알루미늄 잔 등

- 완제품으로 납품되어 고객에게 판매하는 음료의 용기는 사용 가능(병입 밀크티, 주스, 우유 등)

-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1회 용품 사용 가능

- 고객이 별도 제품으로 구매한 1회 용품(나무젓가락 등)은 사용 가능



4. 규제품목은 아니지만 사용 자제 품목

1회용 앞치마,
냅킨,
수저의 종이 싸개,
1인용 종이 깔개
컵 뚜껑,
홀더,
컵 종이 깔개 등



5. 다회용 컵 판단 요건
컵 회수 및 세척 체계를 직접 갖추거나 대행을 통해 갖추고, 고객에게 제공한 컵을 회수하여 세척한 후 재사용하는 경우 또한, 재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컵에 다시 음료를 담아 제공함을 안내하는 경우는 다회용으로 인정, 다만, 단순히 재사용 가능성만 부각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1회용 컵으로 해석합니다.

PLA와 같은 생분해성 소재라 하더라도 1회용 컵인 경우 규제 적용



6. 규제 적용 범위(공간)
해당 매장에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관리하는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은 매장 내 1회 용품 사용금지 대상 공간입니다.

재활용과 1회용품 사용 자제는 지구환경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행동과 실천입니다. 비록 작은 행동과 실천이지만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환경부에서 가져왔습니다.
▶환경부 식품접객업 1회 용품 사용 규제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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