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금융거래 일괄 조회 서비스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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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금융거래 일괄 조회 서비스 - 금융감독원

by molbania3 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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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금융, 비금융거래 일괄 조회 서비스

상속인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콜센터


사망자의  금융정보를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전 금융기관의 채권, 부채, 세금 체납 정보, 상조 가입 여부, 각종 연금가입 여부 등 금융정보와 함께 비 금융정보도 한꺼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료만 제공합니다. 세부적인 상속 절차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진행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인  " 파인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신청 가능자는 

상속인, 성년후견인, 한정 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

 

 

2. 알려주는 내용은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보관금품의 존재 유무 및 공공정보로

 

금융기관의 이름과  금융재산 유무, 잔액, 부채

각종 연금, 보험 가입여부와 가입기관

상조가입 여부와 기관과  세금 체납 정보 등

 

조회범위 - 금융채권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조회범위 - 금융채무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상각채권), 금융사가 청구권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채

 

조회범위 - 보관금품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임치계약금품

 

조회범위 - 공공정보

피상속인의 국세ㆍ지방세ㆍ과태료 등 일정 금액 이상의 체납정보 등('14.9.1.부터 제공)

 

조회대상 금융회사

 

예금보험공사, 은행, 한국신용정보원(신보·기신보, 한국 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서민금융진흥원(미소금융대출 제외), NICE평가정보·KCB·KED, 캠코,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 포함), 종합금융회사, 한국증권금융, 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한국 예탁결제원, 대부업체,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 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3. 신청방법은

사망자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상속인 실명확인 신분증과 함께

상속인 금융 확인 조회 신청서

 

금융 확인 조회 신청서는 아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4. 접수처는

금융감독원 전 지점

전 은행 지점

농협, 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삼성화재, 한화생명, KB생명, 유안타증권

 

 

5. 기타 사항

기본적인 재산 조회는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같이 확인신청도 가능

상세한 상속, 세금 등의 내역은  금융감독원 자료를 갖고 해당 금융기관에 정식 문의를 해야 함.

필요에 따라 해당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6. 자세한 문의는 

금융감독원 콜센터

TEL : 1332 - 2번


금융감독원 상속인 조회서비스 전단지 (leaflet)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과정에서 필요하거나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망라하여 제공, 금융감독원 파인, 금감원 파인, 휴면계좌 통합조회, 금융상품 한눈에, 연금저축 통합공시, 보험다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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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제공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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