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계획 - 버팀목자금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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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계획 - 버팀목자금 플러스

by molbania3 2021.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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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 지원금 (기재부 발표) 

6.7조 원 규모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


3/18일 현재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해야지만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세부계획은 추가 공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신청및 지급일정은  3월 중 국회 통과 후 3월 말부터 4월 중 지급 계획입니다. 금번 “4차 피해지원대책”을 마련하면서 다음 3가지 원칙을 견지하였습니다.

 

①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 지원한다’

②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보강한다’

③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최대한 적재적소 지원한다’

 

4개 분야(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지원,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근로 취약계층 고용안정 지원금, 취약계층 생계 지원금)의 지원 정책을 하나씩 알아봅니다.
특별히 노점상과 취약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도 있습니다.

 

 

버팀목자금공고
버팀목자금공고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6.7조원)

 

지원대상(약 105만 업체 확대)

 

집합 금지(연장)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11.5만 개)

집합 금지(완화) :
학원, 겨울 스포츠시설 2종(7.0만 개)

집합 제한 :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96.6만 개)

일반(경영위기) :
여행, 공연업 등 10종,
업종 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업체 등(26.4만 개)

일반(매출 감소)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243.7만 개)

 

추가 확대 지원 사항 (3차 지원금 대비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체 포함(+39.8만)

일반업종 매출한도 상향(4→10억 원)(+24.4만]

신규 창업자 등 지원 (+33.7만)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 신설

1인 운영 다수 사업체 추가 지원(+16.3만)

(2개 운영시) 지원금액의 150%,
(3개) 180%,
(4개 이상) 200%

 

기존 버팀목 자금은 한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사업자 기준으로 1명 분만 지급됐는데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피해 사업장 수를 고려한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2개면 지원 금액이 50% 추가되고, 3개면 80%, 4개 이상은 100% 증액된다.  
집합 금지(연장) 사업장을 4개 이상 운영하는 사업자는 최대 1천만 원의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판단 기준

 

집합 금지 연장 업종 : (‘21.1.2일 방역지침)

금지→제한 전환 업종 : (‘21.1.2일 방역지침) 업종

집합 제한 업종 : 2.14일까지 집합 제한 지속 업종

일반(경영위기) : 업종 평균 매출액의  20% 이상 감소 업종

일반 : 사업체별 매출 감소 업종

지원대상 배제 : 집합 제한업종 중 매출 증가 제외(△9.0만)

 

지원금액

3차 지원금(버팀목 자금) 4차 지원금(버팀목 자금 플러스+)
집합 금지 집합 제한 일반업종 집합 금지
(연장)
집합 금지
(완화)
집합 제한 일반업종
(경영위기 20% 이상   매출 감소)
일반업종
(매출 감소)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200 만 원 100만 원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3차 지원금 포함하여 최대 1,150만 원이다. 다수의 사업장 운영은 별도이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50 + 새 희망자금 200 + 버팀목 자금 300 + 버팀목 자금 플러스+ 500만 원)

1인이 다수 사업장 운영시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한다.

 

 

2. 전기 요금 3개월간 감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고자 2월 24일 발표했던 사회보험료 및 전기·도시가스 3개월 납부유예에 더하여 방역조치여 대상 소상공인 3개월간 감면합니다. 집합 금지 업종 경우 사례에 따라 최대 180만 원 한도까지 감면한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0.2조 원) 

정부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1만 개의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한다.

집합 금지 50%,
집합 제한 30%감면

집합 금지 평균 28.8만 원,

집합 제한업종 평균 17.3만 원 지원(최대 180만 원 한도)


 

3. 근로 취약 계층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지원

소상공인 못지않게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고용 취약계층에게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한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보험 미가입  특고, 프리랜서 80만 명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50만 원(기존, 70만 명)/100만 원(신규, 10만 명) 지원(4,563억 원)

지금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면서 가입기간이 짧아 고용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던 단기 가입자 1만 명까지 그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법인택시기사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게
전보다 20만 원 인상고용안정자금 70만 원 지원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종전 99만 명에서 66만 명을 추가하고,
생계 안정 지원금 50만 원 지원(309억 원)


4. 취약계층 생계 지원금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 지원금 (+0.6조 원)

 

한계 근로빈곤층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 근로 빈곤층 80만 가구 대상 한시생계지원금(1회, 50만 원) 지급(4,066억 원)

 

노점상

지자체 등 관리 노점상(4만 개소, 추정)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소득안정지원자금 개소당 50만 원 지급(200억 원)

관리되고 있지 않는 생계곤란 노점상은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지원한다.

 

대학생

학부모 실직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 명에 5개월간 250만 원의 특별 근로장학금 지급(250억 원)


 

재난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집합 금지, 집합 제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솔직히 500만 원 정도의 지원이 매출 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부의 말을 믿어 봅니다. 소외 계층과 지원이 필요한 일부 계층이 바진 것 같다는 생각도 헤봅니다. 이런 면에서는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이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만, 정부의 노력을 폄하하지는 않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합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1인 자영업자) 사업도 있습니다. 

아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1인 자영업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사업 중 하나인 고용보험료 지급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을 들 수 업지만 법 개정으로 인하여 자영업자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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